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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폭증하면서 발생한 문제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까지 확대되면서 채무조정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개인회생·파산 통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왜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담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역대급 상승인가요? 개인회생 수치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정말 사건 수가 끝도 없이 늘어나요. 서울회생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최근 1년 기준이에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면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도 3월까지의 사건 접수 건수인데,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5.8%가 전국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개인회생 사건 수는 21.6%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서울로 보면은 좀 좁아요. 서울은 파산을 잘 안 하시는지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9%만 증가를 했고,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1.5%만 증가를 했어요. "11%면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거..."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개인회생 건수가 1년에 12만 건이다, 13만 건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1년의 개인회생 연 접수 건수는 무려 15만 6,000건. 파산까지 합치면은 약 20만 건이 됩니다. "어디까지 늘까요?" 이게 저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개인회생·파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 조정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1년에 한 3, 40만 명은 거뜬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일이 많아지겠네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가 20%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변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그만큼 늘어나느냐, 그거는 아니고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200% 이상 늘어난 거 같아요. 사건 수는 20% 늘었는데 변호사 수는 200%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각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계에 초보분들이 많이 생겨났겠네요." 초보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초보분들이 200명(이상) 생겨난 거죠. 쉽게 말해 사건 수가 20건 늘어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하면서 "변호사 세 명한테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처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전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로서도 전략적으로 시장에 늦게 진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명은 상담을 해 보면은 나에게도 뭔가 찬스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멘트를 날렸었는데요. 요새 지피티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명은 찾아가 보세요" AI가 제 말을 받아들였더라고요. "변호사 세 명한테는 꼭 상담을 해 보시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세요"라고 나와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 말의 출처가 누구인지 알려줘라고 하면 안 알려주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지금은 변호사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세 명이 아니라 열 명을 찾아가 봐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제 지인이고 제가 개인회생 변호사가 아니라면은 "저와 상담을 한번 하고 다른 데 두 곳과 상담을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같아요. 그게 새로운 변호사든 아니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변호사 중에서도 괜찮은 변호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상한 변호사인지, 안 좋은 변호사인지, 실력 없는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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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 정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 조건부터 실제 대상 기준, 개인회생 중 신청 가능 여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대단한 뉴스가 하나 나온 거 같던데. 대단한 뉴스더라고요. 정부가 이번에 무려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어요.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같이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넣어주는 구조인데, 3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3년이면 360인데... "3년, 그렇죠. 360을 넣으면 1,440만 원이 된다는 거죠." 1천만 원보다 더 주는 거죠. 1,080만 원을 주는 꼴이죠. 정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취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의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청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년이 몇 살이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년이 참 다양해요. 최근에 40대 후반도 청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에 있어서의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라고 합니다. 꽤 넓죠. "39세가 경제적 자립을 못 했으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천만 원 준다고 자립을... " 좀 어렵겠죠. 그 대상이 되려면은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해요. 그런데 이 일정 소득이라는 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청년만 해당을 하거든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익숙하시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면은 약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 원 이하로 버는 청년만이 제도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최저 임금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거든요. 결국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청년은 이 제도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몸에 질병이 있어서 부분적인 근로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그냥 게을러서 파트타임으로 120 못 벌게 버는 사람은 지원이 되는 거죠?" 일단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런 사람을 딱히 배제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단 이런 규제는 있어요. 3년 동안 납입하면 1,44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440만 원을 받을 때 근로 활동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립 역량 교육이라고 해서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금 활용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의무는 부과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상 소득이 적은 청년이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정부가 더 북돋아서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할 것이지,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뺏을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정확한 내용의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저소득이라면은 일단은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딱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는 없고, 사실 법적으로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소득이 걸릴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이 제도의 혜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겠죠. "별로 좋게 생각되지가 않는 게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천만 원을 준다 이건데... 실효가 있을까요?" 청년이 자립할 수 있게 하고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이 너무 좁고요. 그래서 취지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좀 재기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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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욕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현실 사례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개인회생 사례를 통해 어떤 이유로 빚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재기를 준비하게 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병원비·취업 사기·생활고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제 변제 금액과 탕감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괜찮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오늘은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하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재기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력이 있다면 굳이 개인회생 안 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케이스다, 이런 의미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한 여성분의 사례인데, 이분은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식당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까지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 시절에 한 차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서 다른 꿈을 한번 쫓아볼까 방황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누구나 청년 시절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퇴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했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취업한 업체에서 임금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송을 가서 몇 년 동안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운 없게도 그맘때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어머님의 병원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 빚을 갚는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자신이 직장을 구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매달 벌어서 빚을 갚아도 이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은 빚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은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빚이 돈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빚이 아니에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이거든요.
이러한 빚은 사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집이라면 갚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개인회생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 가운데도 일단은 개인회생을 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임료는 환불해야 될까요?" 수임료는 환불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착수한 일이 있으니까요.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불이 물론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고, 이분은 처음 신청을 할 때 월평균 수입이 209만 원에 월평균 생계비를 166만 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2025년 기준이니까 1인 가구 월평균 생계비는 143만 원인데 23만 원이 추가가 된 거죠. 왜 추가가 됐냐면 이분이 동생이 부담하는 월세의 48만 원을 분담하고 있었어요. 이 중에 추가 생계비로 23만 원을 신청을 했던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정이 나왔어요. "너의 동생이 실제로 계약을 하고 있고 동생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라고 해서 동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동생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제출해서 이 월평균 생계비를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4%만 변제하고 76%는 탕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총 6,400만 원의 빚 중 1,500만 원을 갚고, 매달 43만 원씩 36개월을 갚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례 역시 한 번의 실패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남자분이에요. 좀 안타깝게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중퇴하신 후에 바로 직업의 세계에 뛰어드시게 되었는데, 매달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시던 와중에 온라인 취업 사기를 겪으셨어요. 온라인 취업 사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일정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 고용 관계를 맺고 너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라,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분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을 서주면서 일을 하기로 한 이후에 결국에는 사기인 것이 밝혀졌고, 서울보증보험에 약 7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게 됐어요. 이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당시의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였고 월평균 생계비는 156만 원 정도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2026년도에 신청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월 최저 생계비인 153만 원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신 경우예요. 월 소득이 워낙 작은 분이셔서 결과적으로는 총 채무 중 21.9%, 약 22%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을 받게 됐죠. 액수로 따지면 7,200만 원 중에 1,500만 원만 갚게 되셨고 나머지는 다 탕감받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무리한 투자 또는 사치, 도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굉장히 욕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정말 운이 없어서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욕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는 아니고 은수저를 위한 제도도 아니고 흙수저를 위한 제도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뀔까요?" 개인회생 욕하는 분들이 무슨 수저인 줄 아세요? 흙수저 아닐까요? 대부분 흙수저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상실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개인회생 하는 거 보고 별다른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1년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세금 내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본인이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 그분들이 욕을 하시는데 이 제도가 '나를 위한 제도다'라는 생각도 하시면 조금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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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 개인회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채무자에게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의 변화가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쉽게 설명 드립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는 구조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건 처리에도 결국 사람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법원이나 회생위원 입장에서 좋게 보는 사람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까요?
제 경험상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찰해 보면, 법원의 일을 늘리는 사람은 싫어하고 법원의 일을 편하게 해 주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사실 이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비슷합니다.
판사님들이 좋아하는 서면은 판결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서면입니다. 저 역시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판결문 작성 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PDF 파일 말고 원본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겠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싫어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대부분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정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경우에는 무보정 개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보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정 기한이 7일인 곳도 있고, 14일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어떤 법원은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정권고문에도 “7일 또는 14일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각하는 회생위원들도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법원이 싫어하는 채무자 유형은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영업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들어가면 법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소득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이유 없이 금액을 과도하게 축소해 놓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 소득이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적게 신청했느냐”
“청산가치가 더 높아 보이는데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이런 보정은 사실 처음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면 굳이 발생하지 않을 보정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은 법원의 업무를 늘리게 되고, 법원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무실에서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거나,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월소득을 줄여 가용소득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바로 기각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소득은 200만 원이지만 곧 16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아이의 부모인데, 현재는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 2일 근무로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신청해 달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정이 나왔습니다. 회생위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계속 월 200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왜 근로계약서에는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별도의 추가 보정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의뢰인은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을 속이는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회생위원 한 명은 평균적으로 200건에서 300건 정도의 사건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단순히 한 번 보고 처리하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정권고를 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2주 안에 답변이 와야 할 사건이 3주, 4주가 지나도 제출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계획해 둔 전체 일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허위 자료나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반복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방해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언제든지 기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각 결정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만큼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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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늘어나는 개인회생 사무장 사무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무실, 아무 곳이나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업계 구조를 바탕으로 사무장 사무실의 특징과 위험 신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수임료가 왜 사람마다 달라지는지,
허위·과장 광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메카인 서초동에 계시잖아요. 이 개인회생 분야 사무실들이 실제로 좀 더 많이 생겼나요? 개인회생 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장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동안 이제 좀 많이 없어졌던 거 아닌가요?" 2016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없어졌었죠. 그 이유는 검찰에서 단속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무장 사무실이 있으면은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살게 했죠. 어, 1년 6개월씩 살고 나왔기 때문에 사무장 사무실이 싹 없어지고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청정 구역이었는데, 요새 개인회생 업계가 조금 잘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님은 개인회생 사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 이름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장 사무실은 불법인 거죠?" 사무장 사무실은 불법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인데 하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면은 불법이고요. 또 하나는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둘 다 변호사법으로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개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사무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변호사님은 이거 안 하는 분인데, 이 변호사님은 이쪽 일은 전혀 거리가 없고 다른 쪽의 전문가신데"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도산 전문 변호사라고 앞에 내세우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면은 사무장 사무실이다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의 분들, 특히 급한 분들은 이거를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물론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다 걸리면은 사무장 사무실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때 상담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못 만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 상담할 때 못 만나고 도중에도 못 만나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변호사는 못 만나게 하는 사무실. 왜냐하면 사무장 사무실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구조예요. 또는 사무장이 명의를 빌리고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천만 원, 2천만 원, 수천만 원을 주면서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유혹을 받았다는 초년차 변호사님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주니까 찜찜하죠. 돈을 받기는 하지만 찜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개입을 안 하면 나중에 사고가 터져도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내 책임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사무장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변호사님은 사무장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조금 돈만 벌면 그만하면 되는데 왜 계속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업계의 뒷소문으로는 이런 변호사님들이 처벌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그만두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무장이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너 그만두면은 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수할 거야." 그러면 사무장은 자수함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말죠.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개미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늪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봐야 될 점은 수임료가 정찰제인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사무장 사무실에서는 사무장이 직접 사건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장은 상담을 하는 또 새끼 사무장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 사무장에게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프리랜서로 하되 수임하는 사건 수임액의 20%를 준다, 30%를 준다, 이렇게 약정을 해요. 이렇게 약정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새끼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서도 수임료가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무장은 300만 원, 어떤 사무장은 500만 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무장이 기분이 좋은 날은 300만 원을 제안하고 기분 나쁜 날은 뭐 500만 원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술 먹다 돈을 많이 썼다 이러면은, 그렇죠. 아니면은 방금 수임했던 의뢰인이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당신은 500만 원 내세요" 하면서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 사무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건의 수임료가 다른 사람에게 상담했을 때도 동일한 금액인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얼마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럴 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서 보통은 다른 사무장에게 배당이 됩니다. 전화를 해서 똑같은 사례인데 이름은 바꿔서 질문을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수임료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살펴봐라.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개인회생이 정부 제도인 것처럼. 뭐 정부 제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좀 애매하게 홍보를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마치 새희망홀씨, 새출발기금처럼 개인회생도 행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는 제도다라고 의심할 만한 문구로 많이들 광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90%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광고도 있어요. 이러한 과장 광고는 변호사가 광고를 한다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광고입니다. 변호사는 자격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장 광고를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과장 광고를 하면은 변협으로부터 바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 거지 나에게 손실이 오는 거는 아니고요. 변호사가 징계를 받아서 자격이 중지가 되거나 상실이 됐다 그러면은 사무장은 다른 변호사를 또 찾아서 "어 월 1천만 원 줄게, 2천만 원 줄게" 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펌이다 이러면은 사무장 사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변호사가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해당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두 가지 해당한다면 의심을 해 보시고요. 세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사무장 펌이고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방어해 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