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임금·퇴직금 처리: 재단채권 우선변제와 도산대지급금
법인파산에서 직원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법인 재산이 부족해도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 근로자는 국가가 대신 주는 도산대지급금을 선고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 사건부터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 다만 파산 신청만으로 대표자의 임금체불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하면 밀린 임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제475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476조).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임금·퇴직금·조세·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인 재산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부족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갚습니다. 이때도 임금·퇴직금(제473조 제10호)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과 함께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합니다(제477조 제2항).
담보 잡힌 재산에서도 임금이 먼저인가요?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물로 먼저 변제받는 별제권을 가집니다(제411조·제412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담보채권·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담보채권보다는 뒤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실제 배당 순서는 담보 설정 시기, 조세의 법정기일 등에 따라 복잡해지므로 사건별로 파산관재인의 배당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요건과 상한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19일)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총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확대 규정은 시행일 이후 파산선고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 고용노동부 예시: 만 35세, 월 임금 350만 원, 5개월 체불 근로자는 월 상한 310만 원이 적용되어 개정 전 930만 원에서 개정 후 1,5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2026년 9월 기준) |
|---|---|
| 사업주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뒤 파산선고 등 사유 발생(시행령 제8조) |
| 근로자 요건 | 파산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시행령 제7조) |
| 지급 범위 |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년분 퇴직급여(2026-08-20 이후 선고 사건) |
| 월 상한액(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220만 원, 30대 310만 원, 40대 350만 원, 50대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 같은 금액) |
| 청구 기한 | 파산선고 결정일부터 2년 이내(시행령 제9조) |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지급금을 받으면 남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을 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국가가 대위하고, 최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계속 법인의 재단채권자로서 파산관재인에게 변제를 받습니다.
재직 중이거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7조의2).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이 겹치면 중복 지급되지 않고 공제됩니다.
임금체불, 대표자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인 사업장에서는 임금 지급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제109조 제2항).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하면 임금채권이 법원 절차에서 먼저 변제되어 형사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파산 신청 자체가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에게는 어떤 순서로 안내하나요?
법인파산을 결정했다면 직원들이 대지급금과 재단채권 변제를 놓치지 않도록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점도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파산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보다 앞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조). 체불이 길어졌다면 파산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직원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 1. 근로자별 체불 임금·퇴직금 내역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퇴직금규정으로 정리(파산신청 첨부서류인 사원명부·취업규칙·퇴직금규정과 함께 준비)
- 2. 직원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파산신청 사실과 예상 일정을 알림
- 3.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연락처와 채권신고 방법을 안내
- 4. 퇴직 근로자에게 선고일부터 2년 안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과 문의처(1350, 1588-0075)를 안내
- 5. 체불을 특정 직원이나 거래처에만 먼저 갚지 말고 법원 절차에 맡김(편파변제는 부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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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하면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재산이 부족해도 퇴직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몇 개월분까지 나오나요?
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사건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가 대상이며, 총 상한액은 3,150만 원입니다. 그 전에 선고된 사건은 종전 기준(최종 3개월분)이 적용됩니다.
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 임금체불 처벌이 없어지나요?
신청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처벌 대상이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에 영향을 주므로, 재단채권 변제와 대지급금 안내로 체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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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