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집회에서는 이걸 조심하세요

채권자 집회에서는 이걸 조심하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 하루이며,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자집회가 10~20분 정도로 짧게 끝나고 채권자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각이나 불출석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 변호사는 물론 배우자·부모·지인도 대신 출석할 수 없고, 외국에 있는 채무자도 입국해 출석해야 합니다.
  • 법원 건물과 법정 배치가 복잡하므로 미리 답사하거나 당일 최소 3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큰 법원은 주차가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미리 주변 유료주차장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려 기일을 바꿀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도 통지가 가므로 일주일 전쯤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한 번 불출석하면 통상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주지만, 그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출석하면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로 인해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집회 후 인가결정은 빠르면 당일이나 다음 날,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변호사가 대신 가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나 가족·지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다면 입국해서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 못 가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한 번 불출석한 정도라면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시 잡힌 기일에는 꼭 출석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려 기일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요?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자가 나온 경우 채권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정도로 10~2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거의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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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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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집회가 무엇인지,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와 준비해야 할 사항, 출석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처음 법원에 가는 분들이 채권자 집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찾는 게 처음 가신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변호사인 입장에서도 처음 방문하는 법원에 가면 재판정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채권자 집회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석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님이 대신 가주실 수는 없나요? 이 채권자 집회는 변호사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채무자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때는 한국에 입국을 하셔서 집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법원에 꼭 가야 되는 날이 채권자 집회 하루 말고는 없나요? 네, 그 하루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정이 안 된다거나 이걸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왜냐하면 법원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겁을 먹을 테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준비를 해야 될 게 법원이 의외로 건물 배치와 호실 배치가 복잡해요. 체계적으로 1동, 2동, 3동, 4동 있고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에 연결된 게 아니라 공간별관, 2별관, 3별관, 신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정을 찾는 게 처음 가신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변호사인 입장에서도 처음 방문하는 법원에 가면 재판정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시는 게 좋은데, 한 번 예비 답사를 가세요. 예비 답사를 가셔서 내가 출석해야 되는 법정이 어딘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당일에 가시면 좋을 거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당일에 채권자 집회 시간보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일찍 출석을 하세요. 일찍 출석을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의 모든 법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은 큰 법원들은 주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서울 주변에 있는 법원들은 다 그래서 법원에 출석하실 때 차를 가져가시면 주차하는 데만 30분 이상을 소모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 집회에 지각하게 되겠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는 날에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라. 그게 안 되시고 꼭 차량을 가져가야 된다면 미리 주차장을 알아보시고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법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채권자 집회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석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리 법원에 그 사정을 얘기하면 집회 기일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기 때문에 바뀐 기일에 출석을 하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말해야 되나요? 사실은 하루 전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날따라 일이 꼬여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채권자 집회일에 대해서는 채권자한테도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 내가 만약에 출석을 못 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 했다 그러면 저는 페일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출석을 한 차례 못 한 정도는 법원이 봐줘서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줍니다. 그때는 꼭 출석을 하셔서 참석을 하셔야지 인가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뭔가 채권자 집회니까 채권자들이 막 모여서 촛불을 들고 있다, 피켓을 들고 채권자들이 한쪽에 쭉 앉아 있고 반대쪽에 마치 형사법정처럼 채무자가 앉아서 채권자가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채무자를 꾸짖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요.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수십 명이 오고요. 채권자는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채권자 누구 오셨습니까? 하면 “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가끔씩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한테 진술 기회를 줘서 채권자가 한 마디 하고, 채무자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회생 절차가 어떻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 하세요.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님이 대신 가주실 수는 없나요? 이 채권자 집회는 변호사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채무자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때는 한국에 입국을 하셔서 집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변호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대신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10분, 오래 걸리면 한 20분 정도입니다.

그럼 갔다 와서 이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보통은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인가 결정이 나오는데요. 빨리 나오는 재판부는 바로 다음 날 나오기도 하고 당일에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 걸리더라도 두 달, 세 달 이내에는 다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