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핵심 요약
또다른 새로운 제도가 나오려는 정부의 움직임 — 핵심 요약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추심을 지적하며 '조기 채무조정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승진 변호사는 이를 기존 채무자 지원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90일 연체 전에도 원금 감면을 주는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핵심 정리
- 대통령은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체 후 대응보다 조기 채무조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2026년 기준).
- 이승진 변호사는 1·2금융권은 과도한 추심을 거의 하지 않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전 며칠 사이에도 추심하는 일부 업체가 남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으로 회생법원 3곳 추가 신설(2026년 3월), 일정 금액 이하 채무를 면제하는 새도약기금, 성실 상환자의 공공기록 1년 후 삭제, 연 60% 이상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시행 중이라고 소개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원금 감면이 되고, 그전 사전채무조정은 이자만 감면됩니다.
- 새출발기금도 90일 이상 연체 여부에 따라 감면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새 제도가 나온다면 연체 전 원금 감면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조기 채무조정 제도가 새로 생기나요?
A영상 시점(2026년)에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제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연체 전에도 원금 감면을 주는 방향의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Q워크아웃은 왜 90일 연체가 되어야 원금이 감면되나요?
A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원금 감면을 적용하고, 그전 단계의 사전채무조정은 이자만 감면합니다. 새출발기금도 90일 연체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Q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 지원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A영상에서는 회생법원 추가 신설, 새도약기금, 성실 상환자의 공공기록 조기 삭제,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소개합니다. 세부 요건은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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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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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조기 채무조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최근 채무조정 발언과 회생법원 확대, 새출발기금, 공공기록 삭제 등 최근 변화 흐름을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대통령이 강조한 ‘조기 채무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2. 금융권의 과도한 추심,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3. 개인회생·새도약기금·공공기록 조기 삭제 등 기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4.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왜 90일 연체를 기준으로 하나요?
5. 연체 전 원금 감면을 포함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개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조기 채무조정의 필요성과 금융권 추심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회생법원 확대, 새도약기금, 성실상환자 공공기록 조기 삭제,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 채무자 지원 정책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원금 감면 여부를 달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연체 전에도 원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만큼, 향후 금융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부가 채무에 참 관심이 많죠?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항상 신속하게 뉴스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동안 뉴스가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집에 몇 가지 채무 조정에 관한 공약들을 내걸으셨고, 대통령 당선이 되신 다음에도 개인회생 제도의 개선 체계라든지 새도약기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한동안 다른 정책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셨는지 언급이 없으시다가, 얼마 전에 또 채무 조정 제도를 직접 언급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국무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추심 관행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기 채무 조정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발언은 이렇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체 이후 사후 대응보다 조기 채무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금융권이 과도하게 추심을 하나요?" 금융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 2금융권이 있고, 3금융권이라고도 하고 비금융권이라고도 하는 사채 시장이 있는데요. 1, 2금융권은 과도한 추심을 사실 이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금융권에서 과도하게 추심을 하는 관행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했는데도 굳이 연락을 하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연락은 할 수 있는 범위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면 한 일주일이면 금지 명령이 나와서 어차피 추심을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 며칠마저 채무자를 조금 괴롭혀서 돈을 받아내려고 추심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 발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존의 정부 기조와 대통령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부 들어와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아서 세네 가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언급하자면, 일단은 회생법원 세 개가 추가로 생겨서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도약기금이라고 해서 일정 액수 이하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제도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를 잘 마친 성실 상환자에 한해서는 1년 만에 공공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60% 이상의 고리를 요구하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효 처리를 해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안 갚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동안의 기조를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개선한다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이러한 시스템적인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끝까지 독촉해 추심하는 구조로 가기보다는 사전에 좀 채무 조정을 해주자, 우리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잘 활용하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이죠. 사실 이번 언급 자체에서는 대놓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하지만 "연체 이후 사후 대응보다 조기 채무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기존에 조기 채무 조정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90일 연체'가 되어야지 원금 탕감이 돼요. 그전에는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해서 이자만 탕감되지 원금에 대한 탕감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역시 90일 이상 연체가 된 차주와 그렇지 않은 차주를 구분을 해서 탕감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죠. 아마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다면 바로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되기 전에도 조금 채무 조정의 이익을 주자, 즉 원금이 탕감되는 효과를 주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체되기 전에 사전 채무 조정으로 살아나지 않겠냐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무회의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사 자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악착같은 추심 대신 조기 채무 조정의 제도화를 언급했다"고 하시니까 기존의 제도와 다른 또 다른 제도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참 신기하게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엄청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공공기록 삭제하는 것도 보여줬듯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만간 연체 전 채무 조정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무언가가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뉴스 들고 와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새 제도가 또 생기면요?" 뭐 저로서는 좋죠. 저로서도 좋고 채무자로서도 좋은데, 채권자들은 조금 싫을 수 있겠죠. "새출발도 하고 새도약도 하고, 다음은 '새도전' 뭐 이런 거겠네요?" 어, '새도전' 괜찮네요. 사전 조정이니까 새도전, 정말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