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아웃소싱 처리한다고?

개인회생을 아웃소싱 처리한다고? — 핵심 요약

영상 게시 시점(2026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 급증에 대응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급여소득자 사건을 외부회생위원에게 배당하는 채무액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무자가 선임 비용을 내야 하며, 이승진 변호사는 외부회생위원 배당 시 자료 요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사건이 최근 1년 사이 20% 넘게 늘었고 몇 년 전부터 매년 10% 넘게 증가해, 법원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2026년 영상 시점 기준).
  • 서울회생법원 사건은 법원 공무원이 처리하는 내부 사건과 외부회생위원이 처리하는 외부 사건으로 나뉘며, 급여소득자의 외부 배당 기준이 채무 2억 원 이상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 영상에서 인용한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회생법원 처리 사건 약 2만 5천 건 중 1,935건(약 8.3%)이 채무 1억 5천만~2억 원 구간에 해당해 외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 외부회생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위촉된 변호사나 법무사로, 위촉 기간 동안 회생위원 업무만 전담한다고 설명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약 30만~50만 원의 선임 비용을 내야 하므로, 선임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영상 시점 기준).
  • 이승진 변호사는 외부회생위원은 자료 요구가 많고 처리 기준의 통일성이 부족할 수 있어, 법원 내부 처리보다 채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외부회생위원은 누구인가요?

영상에 따르면 외부회생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원이 위촉한 변호사나 법무사로, 위촉 기간 동안 개인회생 사건 처리만 전담합니다. 선임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선임 비용을 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외부회생위원이 배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급여소득자는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외부회생위원에게 배당되도록 기준이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기준은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에게 배당되면 불리한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외부회생위원이 법원보다 자료를 더 많이 요구하고 처리 기준의 통일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실무 경험에 따른 의견이며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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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2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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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회생위원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외부로 배당되는지, 그리고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 급증, 법원 업무 적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은?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외부회생위원 배당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외부회생위원은 누구이며 선임 비용은 왜 발생하나요? 4. 외부회생위원에게 배당되면 서류 요구와 보정 대응이 달라질까요? 5. 내 사건의 외부회생위원 선임 여부 확인과 전국 확대 가능성 개요 개인회생 사건 증가에 따른 법원의 업무 부담과 영상에서 소개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급여소득자 사건의 외부회생위원 배당 기준이 낮아지면서 예상되는 변화를 설명하고, 외부회생위원의 역할과 선임 비용을 정리합니다. 이어 서류 요구와 업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출연자의 실무 경험과 우려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다른 법원으로의 활용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며, 배당 확대가 실제 처리 지연 해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지난번에 또 이제 개인회생이 역대급으로 증가했다, 20% 넘게 증가했다 얘기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개인회생 업무라는 것도 법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사건 수가 20%가 폭증한다면은, 특히 올해 한 해는 20%지만 몇 년 전부터 1년에 10% 넘게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공무원 급여가 박봉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러한 의문의 답을 하듯이 실무준칙을 개정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냐면 결국은 법원 공무원의 업무를 축소시키는 방향의 개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있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부 사건은 법원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이고요, 외부 사건은 외부회생위원에게 맡기는 사건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 회생 업무만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기존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일정 경우가 외부회생위원에게 가고,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회생위원에게 갔습니다. 이 말은 채무가 2억 원 이하인 사람,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가진 급여소득자의 사건은 법원 내부에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무준칙이 바뀌면서 이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은 과연 몇 %의 사건, 몇 명의 사건이 법원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이냐 이걸 최근에 법원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약 2만 5천 건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1,935건이, 약 8.3%의 사건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채무 금액에 해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 8.3%의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이 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외부회생위원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럼 외부회생위원은 사건 맡기는 대로 다 하느냐? 이 사람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회생위원은 처리하는 사건당 수당을 받습니다. 우리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게 되면은 법원에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을 내게 돼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건당 그만큼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외부회생위원은 처리해 줄 거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사실 외부회생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한 건당 30만 원, 50만 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회생법원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부의 업무 적체를 벗어나려고 수단을 강구하지만, 과연 외부회생위원 단에서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지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회생위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외부회생위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법적 지위는 모르겠는데 위촉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요? 원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예요. 그런데 외부회생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은 전임회생위원으로서 그 업무만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를 그만두고 이 회생위원 업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외부회생위원으로 넘겨지게 되면은 좀 불리할까요? 외부회생위원이 아무래도 두 가지 점에서 불리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까다롭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법원보다도 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내부의 실무준칙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르고 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은, 외부회생위원은 그렇게 긴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짧게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업무가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까 첫 번째 말한 문제점, 통일성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지 않는 까다로운 서류도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이 겹쳐지게 되죠. 그래서 외부회생위원에게 가면은 사건이 좀 법원 내부에서 처리하는 거보다는 불리하게 처리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사건이 외부회생위원에게 갔다라는 거는 알 방법이 있나요?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을 법원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모를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외부회생위원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는 서울회생법원이 앞장섰지만, 사실은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수가 10%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전국 평균이 20%라는 거는 지방에서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거거든요. 지방에서도 외부회생위원을 쓰고 있는 법원은 더 많은 사건을 배당할 것 같고요, 쓰지 않는 법원도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해서 사건을 배당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외부회생위원의 숫자도 늘어나겠고 외부회생위원의 수입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먹거리는 많아지겠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개인회생으로 개업도 하겠죠. 좋다가 말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