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심 거부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 금지행위와 대응법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채권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와 불안감을 주는 방문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대출·카드 채권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 등 특정 연락 수단이나 시간대를 쓰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추심을 법적으로 멈추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받는 금지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방문추심은 불법인가요? 거부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조 제2항).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가진 개인 대출채권이라면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방문을 포함한 추심연락을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지 못하게 하고(제16조),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의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면 추심을 현저히 지체·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따르도록 정합니다(제18조).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연락을 모두 차단하면 소재 확인을 이유로 방문의 명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은 받되 방문은 거절하고 부득이 만나야 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를 녹음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추심 행위 정리

아래는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원문에서 확인한 주요 금지행위입니다.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 금전대여 채권자 등에게도 적용되지만, 조문마다 적용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근거제재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21시~08시) 방문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 전화·문자 등으로 불안감 유발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갚을 의무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사실 공개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재 문의 외의 목적으로 가족·직장동료에게 연락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표지 사용채권추심법 제11조 제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회생 금지·중지를 알면서 반복 변제 요구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500만 원 이하 과태료
채권별 7일 7회 초과 추심연락, 연락 제한 요청 무시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8조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부업체 독촉을 막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다만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막을 때 주로 쓰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를 줄여 주지 않고 독촉만 막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멈추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증거와 신고처

신고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방문 날짜·시간, 찾아온 사람의 소속과 이름,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가족이나 직장에 온 연락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는 추심연락 때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급박한 위협: 경찰 112
  • 불법추심·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의 부당 추심: 해당 회사 민원 창구와 금융감독원 민원
  • 갚을 방법 자체가 없을 때: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 상담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를 요구하거나 새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금지명령이 보통 신청 후 2~3일 뒤 나오고 채권자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걸려, 신청 후 7~10일 정도면 추심이 멈춘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이를 알면서도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만 효력이 있고, 이미 들어온 압류는 개시결정·인가결정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자세한 효력과 한계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정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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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추심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대부업자의 개인 대출채권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문 등 특정 수단의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추심을 현저히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을 빼면 채권추심자는 따라야 합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도록 서면이나 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자택 방문은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야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대에 방문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낮 시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찾아오면 같은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도 되나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동거인·직장동료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추심 전화는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금융회사 등이 가진 개인 대출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등이 모두 추심연락에 포함됩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누구나 선임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만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고, 주로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적용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부터 멈춥니다. 영상 설명 기준으로 보통 신청 후 7~10일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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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