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중 호구를 낚으려는 괴문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호구를 낚으려는 괴문자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위해 변호사와 계약하고 채권자에게 알린 뒤 일부 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금지명령 전까지 연체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문자는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겁을 먹고 그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에 따르면 이런 문자는 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보내며, 제1금융권 은행과 카드사는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일부 채권자가 그 전에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금지명령 전 채권자가 실제로 압류에 나설 가능성은 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 높지 않다고 보며,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인가결정을 받으면 풀린다고 설명합니다.
  • 다만 이는 개인회생 선임 계약을 하고 곧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의 이야기이며, 신청 계획 없이 연체만 하고 있다면 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문자에 겁을 먹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을 모두 차단하면 방문 추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단보다는 연락은 받되 대응하지 않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했는데 대부업체에서 돈 안 내면 불이익이 있다고 문자가 와요.

이승진 변호사는 금지명령 전 일부 채권자가 보내는 이런 문자는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겁을 먹고 그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통장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금지명령 전 압류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인가결정을 받으면 풀린다고 합니다. 신청 계획 없이 연체만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자 연락을 차단해도 되나요?

차단할 수는 있지만 방문 추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차단보다는 연락은 받되 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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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1-2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개인회생 #괴문자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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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며 받게 되는 문자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오게되는 괴문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단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 업체가 엄청 많아요

몇 백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질 안 좋은 사람이 엮여 있는


요즘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괴문자가 온다고?

괴문자가 온다는 제보가 저희 사무실 카톡에 엄청 쌓여 있습니다

어떤 문자냐면은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일단 제1금융권 은행과 카드사는 안 보내요

그런데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에서 보내는 문자인데 이런 경우에요

이분들은 저희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채권자한테 아 저 이제 개인회생 사건 신청하려고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을 했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문자가 오는데 그 내용이 선생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더라도 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체하지 않고 이자와 내야 될 원리금을 납부하셔야지 차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러면은 채무자는 딱 받고서 무섭거든요

아 나는 개인회생 사무실에서는 신청한다고 얘기하면 연락 안 온다고 하는데 얘기하니까 '어 당신 그래도 소용없어 지금 당장 돈 안 내면 법적 불이익이 있을 거야' 개인회생에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의 답은 "무시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자를 보낸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에요

채권자인데 내가 돈을 받을 기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한 달 안에 돈을 못 받으면 영영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문자를 100명한테 보내면 한 10명은 돈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로서는 비용도 안 들어갔고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금지명령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내 통장 압류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압류를 안 해요

그 이유는 압류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최소 300만 원이 들어요

아무리 싸게 한들 300만 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압류를 하면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돈을 못 가져가요

압류를 하더라도 돈을 못 가져가는데 그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내라고 그 회사에서 결제를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압류 안 들어올 거고요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그 압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은 풀려요

아무 의미 없는 압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물론 이거는 개인회생 선임 계약을 저희 사무실 또는 다른 사무실과 체결한 뒤에 얘기고요

왜냐하면 체결을 했으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신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연체 중인데 압류가 들어온다면 그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일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개인회생 신청한다 라고 얘기하면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거 없는 문자는 전형적인 어떤 공갈 아닌가요?

공갈이라고 보기 참 어려운 게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도 급하니까, 회사의 직원이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문자로 감정 풀이를 하면은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감내해야죠

너무 심한 말이 있으면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보시면 돼요

무시하고 차단하면 됩니다

실제로 문자로 그럼 감정 섞이는 거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나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대부 업체가 엄청 많아요

몇 백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질 안 좋은 사람이 엮여 있는 대부업체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돈을 수금하면 수금하는 돈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럼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한 다음에 차단해도 되나요? 다?

차단해도 돼요

물론 차단하면 방문 추심의 가능성도 있죠

방문 추심이 두려우면 차단까지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방문하기 전에는 한번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연락을 받아주면 됩니다

방문추심 안 당해요

차단까지는 하지 않되 개무시

저는 아무 말 안 했죠

문자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보내는데 실제로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돈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거기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는 보내고 있다는 거고 이 정보를 아는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된다

문득 궁금한게 이 문자의 당해 가지고 무섭다 얘네 돈은 갚아야겠다 해서 실제로 좀 갚았어요

그럼 편파변제인가요?

당한거잖아요?

네 편파변제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 못 했네요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렇네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