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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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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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에서 급여를 압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인 급여압류 중지 가능, 새로운 압류 진행 금지, 채권자의 추심행위 전면 중단 등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비교적 신속하게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급여압류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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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중 해외출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출국 자체'가 아니라 '변제금 납부와 소득 유지'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출장, 여행, 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은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