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변제금·변제기간·변제율 예상하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가구원 수·채무·청산가치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월 변제금,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총변제액과 원금 기준 변제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생계비·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예상치이고 실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적용 생계비
-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
- 변제기간
- -
- 총변제액
- -
- 원금 기준 변제율
- -
계산기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가용소득을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은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 계산기는 세후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추가로 인정받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이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를 넘을 때까지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계산합니다(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라면 24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변제금 = 세후 월 소득 − 가구원 수별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총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원칙 36개월, 단축 대상 24개월)
- 총변제액 < 청산가치 → 청산가치를 넘을 때까지 기간을 늘림(최장 60개월)
- 원금 기준 변제율 = 총변제액 ÷ 채무 총액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별 생계비로 씁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생계비도 늘어날 예정이라, 계산기에서 2027년 예정 금액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2027년 생계비(60%, 예정)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 5인 | 4,534,031원 | 4,837,811원 |
| 6인 | 5,133,571원 | 5,477,521원 |
계산 예시: 소득·가구원 수·재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생계비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세금·4대보험료를 뺀 소득을 넣었고, 추가 생계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늘면 월 변제금이 줄고,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 가정 | 월 변제금 | 변제기간 | 총변제액 | 원금 기준 변제율 |
|---|---|---|---|---|
| 1인, 세후 250만 원, 채무 5,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 | 961,457원 | 36개월 | 34,612,452원 | 약 69.2% |
| 2인, 세후 350만 원, 채무 6,000만 원, 청산가치 500만 원 | 980,425원 | 36개월 | 35,295,300원 | 약 58.8% |
| 3인, 세후 400만 원, 채무 1억 원, 청산가치 없음 | 784,578원 | 36개월 | 28,244,808원 | 약 28.2% |
| 1인, 세후 200만 원, 채무 8,000만 원, 청산가치 2,500만 원 | 461,457원 | 55개월 | 25,380,135원 | 약 31.7% |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은 결과를 어떻게 바꾸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자동차·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하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뺍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어, 계산기는 기간을 늘려 계산하고 60개월로도 부족하면 필요한 월 변제금을 따로 보여 줍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총변제액이 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이보다 적으면 계산기가 따로 안내합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상반기 개시결정 10,840건을 분석한 통계에서 원금 기준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고, 채무자의 70.6%가 변제율 50% 미만이었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월수입 중위값은 약 236만 원, 청산가치 중위값은 약 859만 원이었습니다.
통계의 중위값은 전체 사건의 가운데 값일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중위값보다 높거나 낮은 것은 소득·가구원 수·청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자세한 통계는 '개인회생 통계 2025'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변제율(원금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상반기 |
|---|---|---|---|---|
| 중위값 | 38% | 36% | 34.2% | 33.2% |
계산 결과와 실제 변제금이 달라지는 경우
계산기는 입력한 숫자만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최근 1년 평균, 상여금 포함 여부 등),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 관할 법원의 청산가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을지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고,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실제로 필요한 변제기간이 계산 결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해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결과대로 변제금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소득·가구원 수·청산가치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과 생계비, 재산 평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금·4대보험료를 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와 인정된 추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입니다. 2026년 기준 세후 월 2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961,457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개월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36개월입니다. 36개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나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단축 대상(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등)은 24개월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금 기준으로 채무 총액 중 갚지 않게 되는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5천만 원에 총변제액이 약 3,461만 원이면 원금 기준 변제율은 약 69%, 탕감률은 약 31%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입력한 소득·채무 정보는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방문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리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 02-6101-3100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은 2026-09-30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