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주로 집이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 도박·주식·코인 채무처럼 개인회생에서도 전액 변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에서 실제로 얼마나 감면받을지는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5년 2월) 기준 개인회생 도중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경매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이나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전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서울에서는 도박 채무, 회생법원 외 지방법원에서는 주식·코인 투자 채무를 면책하지 않고 전액 변제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 워크아웃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채권이 상각채권이 되면 어느 정도 감면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얼마를 감면받을지는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때 워크아웃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바꿀 수 있나요?
A영상에서는 개인회생 도중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결과를 보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때 워크아웃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Q집이 있으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나은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집이나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워크아웃으로 많이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Q도박이나 코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A영상 시점(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도박 채무, 회생법원 외 지방법원에서는 주식·코인 투자 채무를 면책하지 않고 전액 변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가 있으면 워크아웃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조심히 진행되던 부분이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연관성과 권장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동시에 이렇게 활용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2-18) 기준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의 유형은 먼저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집이나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많이들 갈아타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경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회생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나 워크아웃 안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그때 가서 워크아웃을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지대를 내거든요. 인지대라는 게 뭐냐, 법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개인회생에 대한 비용을 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법원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걸까요? 채권자입니다.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안 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워크아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탕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채무자가 가진 집을 경매에 붙여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워크아웃으로 감으로 인해서 회수를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누구냐, 워크아웃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단합해서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온 사람을 막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을 하겠죠. 그러면 채권자는 더 못 받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