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개인회생 불가, 결국 파산 뿐인 이유와 돌파구는

뉴진스 개인회생 불가, 결국 파산 뿐인 이유와 돌파구는 — 핵심 요약

고액 위약금처럼 신용채무가 10억 원(영상 시점 기준)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 채권자와 합의해 일반회생을 이용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계속 수익을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10억 원 이상이면 받아 주지 않아, 이보다 큰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채권자가 위약금을 줄여 주거나 위약금 대신 앞으로의 순이익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채무자회생법상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양측이 양보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산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하면 앞으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다시 활동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빚이 10억 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10억 원 이상이면 받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와 합의해 일반회생을 이용하거나 파산을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면 일반회생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를 줄여 주거나 앞으로의 순이익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채무자회생법상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약금 채무도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위약금 액수를 줄여 주거나, 위약금 대신 채무자가 얻는 순이익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예를 듭니다. 채권자도 채무자가 수익을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7 고액 위약금 채무가 생긴 경우
  2. 2:14 개인회생 채무 한도
  3. 2:23 일반회생과 채권자 합의
  4. 2:55 합의가 안 되면 파산
  5. 5:06 채권자 입장에서 본 해결
  6. 5:31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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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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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더불어 뉴진스의 소식 또한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이슈화 됐을 때와는 다르게 뉴진스분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뉴진스의 회생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진스 개인회생 불가, 결국 파산 뿐인 이유와 돌파구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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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고액 위약금 채무가 생긴 경우

질문: 이전에도 위약금 관련 영상을 다뤘는데, 이번에도 위약금 케이스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위약금을 산정한 기준의 매출이 계약 해지를 하기 전까지의 매출이라면, 그 수준 이상을 앞으로 벌어야 이걸 갚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렵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해야겠죠.

2:14 개인회생 채무 한도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채무가 너무 커요. 개인회생은 신용채무는 10억 원 이상은 안 받아 줍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고요.

2:23 일반회생과 채권자 합의

흔히들 얘기하는 회생 방안 말고, 진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을 하기에는 글쎄요.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채권자가 새로운 활동을 인정해 주고, 대신에 위약금은 줄여서 받을 테니 너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갚아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약금 액수 이거 다 없애고 협상을 해서, 너희가 얻는 순이익의 얼마를 나한테 달라는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2:55 합의가 안 되면 파산

그런데 채무자 측에서 양보를 안 하고, 혹은 채권자 측에서 양보를 안 한다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파산밖에 없습니다.

댓글에도 정말 많이 달리잖아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것의 기초는 신뢰고 약속이거든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지라는 건데, 그렇게 약속을 깬 사람이 약속을 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꼬이죠. 이거는 책임을 져야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5:06 채권자 입장에서 본 해결

질문: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사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위약금은 어쨌든 다 못 받을 거고, 그러면 그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다시 활동을 잘하게끔 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윈윈일 텐데요.

5:31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

이게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6·25 때 중공군이랑 그렇게 싸웠지만, 지난 10년, 20년을 보면 중국이랑 잘 협력해서 서로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쪽은 채무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채무자 쪽은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돈을 갚아야 돼요.

물론 이때 약속을 한번 깬 사람과 다시 약속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쪽에서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거고요. 아마 그 범위는 기존 계약보다 더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채권자 측에서 적극 지지를 해 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언을 받고 협의를 한다면, 비즈니스로 보면 윈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