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 시 집을 지키기위한 방법

임대인 파산 시 집을 지키기위한 방법 — 핵심 요약

갭투자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라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경매 시 우선 배당)과 대항력(새 소유자에게 계약 효력 주장)을 얻지만,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영상 시점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5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새 소유자나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집니다.
  • 보험도 최우선변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전출하지 말고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마지막 보호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기관을 통해,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받아야 하나요?

전출하면 전입신고로 얻은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HUG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도 필요한 요건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영상 시점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지역과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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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8-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집주인파산 #무자본갭투자 #세입자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안녕하세요. 이승진변호사입니다.무자본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파산선...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놔라 그러면 전출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 집을 안 비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시면 어떻게든 살 곳을 잃어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자들이 이제 파산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근데 갭 투자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돈을 못 돌려 받는 거 아닌가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HUG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거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반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에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 종료 한 달이 지났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공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시면은 보증 보험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전액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이라는 건 또 뭔가요?

아 이게 뭐냐면요 세입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잖아요

그걸 받는 이유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과 대항력이란 것을 취득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 이라는 거는 내가 이 집이 경매 됐을 때 내가 세입자니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내가 지금 계약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 한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항력은 우리가 얻는 기준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잖아요

이거는 전출을 해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이거를 받아 두면은 이 사람이 전출 하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이 이런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가입한 경우도 있어요

그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터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다 받을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 집이 경매가 된 다음에 그 경매금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아까 말한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 전세 보증금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그 앞에 조금 선 순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먼저 뭐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후에 이사 가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1억을 은행이 배당 받은 다음에 내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서민들한테 너무나도 불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변제권 보다 더 우선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전세 보증금 자체가

아 보증금이 그거를 넘어가면?

넘어가면은 최우선 변제권은 안 돼요

그냥 우선 변제권만 약간 서민이 아니구나 라고 보는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내가 은행보다 늦게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았더라도 5천만 원을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조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해도 못받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보증 보험도 안 돼 있고 아니면 일부만 받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커서 최우선 변제권도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새 주인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있는데 동시 이행 항변권이 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어려운 용어들의 퍼레이드네요

풀어서 설명하면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내가 대항하는 권리예요

이건 뭐를 동시에 이행 하냐면은 당신이 나를 내보내려면은 나에게 전세 보증금을 다 줘라 나는 당신이 줄 때만 동시에 나갈 수 있지 당신이 안 주면은 나한테 나가라고 해도 나는 안 나갈 수 있는 권리에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항력의 범위 이기 때문에 전출 나가 버린 상태에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 일단 살고 계셔야 돼요

살고 계시면은 이 집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든 경매에서 누구한테 낙찰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줘야 돼요

최후의 방법이긴 한데 이 집에서 돈 받을 때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전출 하고 싶으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놔라 그러면 전출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로 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 집을 안 비울 수 있다

그래도 적어도 살 수 있는 권리까지는 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안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조건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방법은 그 집에 계속 사는 게 돼야 되고 그럴려면은 절대로 전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전입신고를 계속 남겨 놓으셔야 된다

그거를 전출 하는 순간에 그 권리는 잃어버려서 이 사람 누구든지 와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소유자라면 확실히 도산쪽 말고도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다 보니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뭔가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렇고 결국은 요점은 이거네요

못 받는 상황이 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방안에서 돈을 받아보고 안 되면은 뭐 다른 곳에 이사를 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 집에 짐을 놔두고 다른 소유자가 돈을 다 돌려줄 때까지는 그 집을 안 비워도 괜찮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건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제가 뭐 커뮤니티 같은 곳에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전세 갭 투자 관련해서 갭투자 파산 이런 식의 뭐 시사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저희에게도 이렇게 갭투자 했다가 어떤 불안한 사정으로 인해서 파산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파산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세입자들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하는 의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하실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전세 보증을 못 받게 됐으면 가장 먼저 법원에 찾아가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고 그 명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시면 어떻게든 살 곳을 잃어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