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최근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대출이나 통대환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그 돈이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에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출금을 기존 채무 상환에 썼다는 증빙을 갖추면 소명할 수 있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큰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통대환 대출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다 갚는 데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다른 곳에 쓴 경우 사용처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가족 등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할 때는 차용 계약서나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 같은 증거가 없으면 재산을 숨긴 것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채무를 갚았다는 증빙으로는 금융기관의 채무변제확인서, 상환영수증, 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범위의 금액은 소명이 부족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도박·주식·코인 등에 쓴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음부터 대리인에게 사용처를 정확히 알려야 법원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전에 통대환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통대환 대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다는 증빙을 내면 되고, 기존 채무보다 많이 빌려 다른 곳에 쓴 부분이 있으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금을 어디 썼는지 증명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로 쓴 정도의 금액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면 청산가치에 산입되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계약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빌린 날부터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처럼 실제 차용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이 영상의 설명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8-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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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정에서 통대환 대출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빚을 갚았다 그러면 진짜로 빚을 갚은 것이 맞는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숨긴 것처럼 처리를 해버립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최근 채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민감하게 본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항상 조금 궁금해서 많이 질문 드린 내용이지만 회생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막고 저기서 막고 다 조금 그런 어떤 생활이 익숙해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궁박한 상태에 처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한 거에 대해서는 큰 터치를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 몰리신 분들은 아마 그런 연락이나 문자를 귀신같이 어디서 알았는지 조금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지금 혹할만한 이율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대환해서 대출해 주겠다 약간 이런 제안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뭔가요?

이 사람의 신용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시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거기서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려는 장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기관이라면 약간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통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과정에서 통대환대출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돈을 갚기 위해서 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빌린 돈이 내가 기존에 있던 돈보다 더 많으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돈보다 많지는 않지만 전에 있던 걸 다 갚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썼다 이런 경우에 흔히 문제가 됩니다

보통 통대환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저기서 빚이 한 3천 정도 묶여있는데 통대환 대출로 4천을 받았다

저는 조금 딴 데 썼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문제가 되고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보정이 나오냐면은 대출 받은 게 4천이면은 4천을 다 어디 썼는지 밝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천은 기존 채무를 갚았으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1천만 원이 문제가 되고 법원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것이 이 사람이 돈을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어디 줬다고 기존의 빚을 갚았다

그러면은 진짜로 빚을 갚은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면서 천만 원을 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숨긴 건데 법원 입장에선 이걸 알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라든지 이자가 오고간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숨긴 것처럼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것도 증명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법원이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자식이 결혼할 때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돈을 증여한 거냐 즉 준 거냐 아니면 빌려준 거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달라져요

그때 법원이 보는 게 이자를 줬느냐 주기적으로 내가 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빌린 날로부터 주고 있었다면 이거는 빌린 걸로 인정을 해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단순히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빌린 거라는 걸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는 언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 대출이나 그리고 통대환 대출 뭐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무조건 보정명령이 나온다

네 맞아요

볼 수 있는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조금 있을까요?

통대환 대출은 그 이름 그대로 기존 채무를 대환했다 돌려서 갚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갚은 채무의 채권자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날짜로 돈을 다 갚았다 라는 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좋고요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융기관의 채무변제확인서라고도 하고 변제금 상환영수증 또는 변제금완납증명서 뭐 금융기관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런 거를 준비하면은 아 나는 이 통대환 대출을 받아서 다 실제로 빚을 갚는 데 썼다 라는 거를 쉽게 소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소명을 잘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커질 수 있나요?

소명을 잘 못해도 사실 생활비로 쓰는 범위 내의 금액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로 산입이 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큰 돈이 들어오면은 막상 원래 내가 한 3천 정도는 다 갚으려 했는데 그래도 한 천은 조금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은 도박, 주식, 코인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시다가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이걸로 불려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100% 청산가치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법원에 낼 수 있는 변제액을 또 계산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숨기시면은 저희로서도 일이 조금 곤란해지고 법원에 말하는 저희의 주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지 설득력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다 갚았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얘기해 주셔서 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거는 돈을 갚지 않고 이 부분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잃었다라고 말한다면 법원에서 보기에 그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제액이 있어서 설득하는데도 조금은 장애가 생깁니다

최근 대출 또는 통대환 대출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최근 대출이나 통대환 대출을 조금 유의깊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 은닉이고 또 하나는 편파 변제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최근 대출이 얼마가 있든 통대환 대출을 얼마를 했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지가 않고요

만약에 최근 대출이나 통대환 대출을 했는데 그 금액을 도박이나 사치나 탕진 이런 쪽으로 사용하셨다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대리인 사무실에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제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8-2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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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채무를 법원이 민감하게 본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회생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막고 저기서 막는 생활이 익숙해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혹할 만한 조건으로 많은 금액을 대환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이나 문자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궁박한 상태에 처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이리 막고 저리 막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환 대출 제안은 이 사람의 신용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는 시점에 그 신용을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가져가려는 장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기관이라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흔히 통대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과정에서 통대환 대출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돈을 갚기 위해 빌린다는 거라서, 빌린 돈으로 기존 빚을 다 갚았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빌린 돈이 기존 빚보다 많거나, 기존 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다른 데 쓴 경우에 흔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빚이 3,000만 원 정도인데 통대환 대출로 4,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을 딴 데 썼다면, 법원에서는 4,000만 원을 다 어디 썼는지 밝히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3,000만 원은 기존 채무를 갚았으니 문제가 안 되고 1,000만 원이 문제가 되는데, 법원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엄격하게 보는 게 이 사람이 돈을 숨겼는지 여부예요.

이 1,000만 원으로 다른 빚을 갚았다고 하면 진짜로 빚을 갚은 게 맞는지를 봅니다.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면서 1,000만 원을 줘 버리면 실제로는 숨긴 건데 법원은 알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나 이자가 오간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숨긴 것처럼 처리해 버립니다. 자녀 결혼 때 전세보증금을 주는 경우 증여냐 대여냐에 따라 증여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법원이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구별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자를 줬느냐예요. 빌린 날부터 주기적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빌린 걸로 인정해 주지만, 그게 없으면 가족 간 계약서는 언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으로는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통대환 대출은 기존 채무를 대환해서 갚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날짜에 돈을 다 갚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 상환영수증, 완납증명서 등 금융기관마다 이름이 다른데, 이런 걸 준비하면 대출받은 돈을 실제로 빚 갚는 데 썼다는 걸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소명을 잘 못해도 생활비로 쓰는 범위의 금액이면 큰 문제는 없지만, 금액이 크면 많은 경우 청산가치에 산입되고, 큰돈이 들어와서 도박·주식·코인 등에 쓴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청산가치와 변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처음에는 다 갚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주식 투자로 잃었다고 하면 법원에 대한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져 다른 부분을 설득하는 데도 장애가 생깁니다. 법원이 최근 대출이나 통대환 대출을 유의해서 보는 이유는 재산 은닉과 편파변제 두 가지이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도박·사치·탕진 등에 쓰셨다면 처음부터 대리인에게 정확히 알려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변제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