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일부를 갚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시효가 지난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 전체가 되살아나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실제로 알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핵심 정리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단을 바꿀 때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약 30~40년 동안 유지된 기존 판례는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무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봤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시효가 지난 채무를 일부라도 갚은 정황이 있으면, 그 채무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새 판결(대법관 8인 다수의견)은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이를 모른 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판결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원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으면 전부 갚아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시효가 지난 채무를 일부 갚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일부만 갚아도 채무 전체를 갚아야 한다고 봤지만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Q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야 하나요?
A영상에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시효가 지난 뒤 일부라도 갚은 정황이 있으면 그 채무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새 판결 이후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실제로 알고 갚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1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의미있는 판례가 하나 나와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인데요.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만약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전 채무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 있는 판례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12) 기준입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에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개인회생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채무 중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다음에 일부라도 갚은 정황이 있다면 이것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였어요. 시효 이익이 포기됐으니까 이 채권이 다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래요. A씨가 B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용금은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 원을 변제했대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채무 2억 4천만 원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죠.
사건은 배당에 관한 내용인데 복잡하니까 건너뛰고, 2심에 가서 A씨가 처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했습니다. 소멸시효로 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는데, 2심 법원은 워낙 오래되고 확고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전 60년대, 70년대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이나 가족의 책임을 진다든지, 누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돈을 받고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나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을 져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웬만하면 돈을 빌리면 갚는 게 문화였고, 그런 문화에서는 파산 제도도 당연히 비판을 받았고 개인회생 제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소멸시효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회였어요.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 있더라도 일부를 갚았으면, 예전에는 이 사람은 윤리적이니까 나머지 채무를 다 승인하는 의미에서 빚의 일부를 갚은 것이구나 하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지금 시대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빚의 일부를 갚았다니 좀 이례적인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걸 몰랐던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사회가 된 거죠. 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이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일부를 갚은 사정이 있을 때 정말 소멸시효를 몰랐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판결을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해서 언급한 이유는, 이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담보다도, 소멸시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서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법원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