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생각 중이라면 압류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개인회생을 생각 중이라면 압류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금지명령 전에 이미 된 압류는 인가결정을 받아야 풀립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특히 급여 자체가 압류된 경우 회사가 급여 일부를 보관하게 되어 변제금을 제때 내기 어려우므로, 압류 해제 후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내겠다는 별도 보정·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압류는 판결 등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예금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추심권을 갖게 됩니다.
  • 영상은 예금 1천만 원 중 100만 원만 압류되더라도 은행이 나머지 금액까지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큰 곤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아야 하므로, 한 채권자만 먼저 압류·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설정된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풀리지 않고, 인가결정을 받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급여 통장이 아니라 급여 자체가 압류되면 회사(제3채무자)는 압류금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관해야 하는데, 가용소득은 압류 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집니다.
  • 이 경우 인가결정 후 압류가 해제되면 회사가 보관하던 급여를 받아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내겠다는 별도 보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으면 이미 된 압류도 풀리나요?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막는 것이고, 금지명령 전에 이미 된 압류는 인가결정을 받아야 해제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내나요?

급여 자체가 압류되면 회사가 급여 일부를 보관하므로 인가 전까지 변제금을 제때 내기 어렵습니다. 영상에서는 인가결정으로 압류가 해제된 뒤 회사가 보관하던 돈으로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내겠다는 별도 보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는 월급을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회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2025년 게시) 시점 기준으로는 185만 원이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시행일 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은 종전 금액).

영상 주요 구간

  1. 0:47 압류란 무엇인가
  2. 1:45 예금 채권 압류와 추심
  3. 2:55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압류가 갖는 의미
  4. 3:50 개인회생의 공평 변제와 금지명령
  5. 5:21 금지명령 전 압류는 인가결정으로 해제
  6. 5:35 급여 압류가 문제되는 이유
  7. 6:51 변제금 납부 시기 조정 신청
  8. 7:30 회사가 보관한 급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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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8-2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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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할 정도이신 분들이라면 압류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류라고 하면 빨간 딱지 등을 연상하시면서 무서워하시지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십니다. 오늘은 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압류를 막거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 중이라면 압류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2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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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압류란 무엇인가

질문: 개인회생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여기저기서 뭐가 압류된다, 뭐가 압류된다 하는 문자와 연락이 엄청 올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고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압류됐다가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압류라고 하면 무서워하는데, 사실 압류가 뭔지 잘 몰라요. 법조인이 아니라면 압류라는 말을 빨간 딱지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좌가 압류됐을 때 계좌에 빨간 딱지가 붙지는 않죠.

그래서 압류가 뭔지부터 돌아보고, 그다음에 압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설정된 압류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쭉 말씀드릴게요.

일단 압류라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예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집행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행을 강제집행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안 주니까 채권자가 재판을 제기해서 승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강제로 받아야겠죠. 이때 강제로 받는 수단이 바로 압류예요.

1:45 예금 채권 압류와 추심

가장 흔한 계좌 압류를 얘기해 보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채권이 있어요. 예금채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은행에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은행이 돈을 주는 권리관계가 있다는 거죠.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예금을 인출하는 채권을 쓸 수 없습니다. 청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추심 권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고 합시다. 패소자에게 우리은행에 1천만 원이 들어 있는 예금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우리은행에 나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하고, 우리은행은 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게 돼요. 이게 압류의 내용이에요.

예금채권 압류는 이렇고, 자동차나 집이 압류될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처분되고, 처분된 금액 중에서 추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5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압류가 갖는 의미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재판을 이겼어도 채무자가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다른 데로 옮겨 버리거나 숨겨 버리면, 재판은 이겼지만 돈을 실제로 가져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 압류라는 절차가 꼭 진행되는 겁니다.

반대로 채무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압류 딱지가 붙어서 경매가 되면 채무자는 살고 있는 집을 잃게 되고요. 은행에 1천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 압류됐다고 해서 나머지 9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천만 원이 다 압류되어서 은행에서는 나머지 900만 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굉장한 곤란이 생겨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필요한 제도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죠.

3:50 개인회생의 공평 변제와 금지명령

이게 개인회생에 와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열 명 있는데, 그중 한 사람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추심해 가면 그 채권자만 변제받는 결과가 초래돼요. 그 채권자가 신속하게 잘 움직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회생 제도 안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1천만 원이 있다면 그 1천만 원이 균등하게 가야 하는데, 한 사람만 미리 압류하고 추심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개인회생 제도 아래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압류를 막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막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이고, 금지명령의 효과로 채무자는 압류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사실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이지, 채무자의 정서적 안정이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채권자 한 사람이 편파적으로 추심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이익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갖겠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들이 압류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계의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가용소득이 쌓여 가고, 이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고, 변제한 금액을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이 제도 전체가 굴러가는 원리죠.

5:21 금지명령 전 압류는 인가결정으로 해제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압류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압류가 금지명령으로 풀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압류는 인가결정까지 받아야 풀 수 있게 해 줍니다.

5:35 급여 압류가 문제되는 이유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가 압류된 경우예요.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것과 구분해야 하는데, 급여 통장이 압류됐다는 건 예를 들어 우리은행 통장이 압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 통장을 신한은행으로 바꾸면 신한은행에 들어온 급여는 다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급여 통장이 아니라 급여를 압류하는데, 이때는 급여를 주는 채무자가 회사이니까 회사에 압류 통지를 보냅니다.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급여 압류 통지를 받은 회사는 채무자에게 급여 전부를 줄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185만 원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는 채무자에게는 기초 생활에 필요한 185만 원만 주고, 나머지 약 320만 원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는 압류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총급여에서 산정하게 돼요. 1인 가구라면 500만 원 소득 중 144만 원을 뺀 약 36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데,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 가용소득의 대부분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 변제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잘 알고 있듯이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부터 최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채권자집회 또는 인가결정 전까지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가 되고 있어요.

6:51 변제금 납부 시기 조정 신청

이것을 해결하려면 특별한 신청을 또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 개시 시기와 달리, 인가결정 이후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 미납된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하겠다는 별도의 보정을 하고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야만 급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죠.

7:30 회사가 보관한 급여의 처리

질문: 그럼 그 전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돈도 그대로 다 돌려주나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돈을 다 돌려주고, 그 돈을 그대로 법원에 내야겠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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