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이 없어 도박 채무만으로 기각할 수 없지만, 법원은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게 해 갚을 수 있으면 갚게 하고 갚지 못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한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출 용도를 속이고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낭비가 명시되어 있지만 재량으로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면책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이 없어 도박만으로 기각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미국은 신청 직전 수십 일 안에 빌린 채무를 사기성 채무로 보아 면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실무상 최근 채무나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도록 해 결과적으로 파산과 비슷하게 통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에 도박 채무 1억 원이면 월 약 60만 원씩 최장 60개월 동안 약 3,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면 60개월 안에 다 갚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빌려 도박을 하고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절차상 가능하지만, 대출 용도를 속였다면 대출기관이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원칙은 전국 법원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가용소득 산정 때 보장하는 생계비 기준은 회생법원과 일부 지방법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도박이 없어 도박 채무만으로 기각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도록 해 그만큼 변제하게 하므로, 소득이 충분하면 사실상 대부분을 갚게 될 수 있습니다.
Q도박 빚 1억이 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면 다 갚아야 하나요?
A영상에 따르면 이 경우 월 약 60만 원의 가용소득을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해 약 3,6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갚을 수 있으면 갚게 하고 갚지 못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게 한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Q빌린 돈으로 도박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대출기관의 고소로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기록이나 사행성 게임을 한 기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파산을 못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산과 개인회생을 정하는 법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박, 사행성과 개인회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이 도박에 관대한 이유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23)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파산을 정하는 법조항과 개인회생을 정하는 법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논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논리 자체가 달라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열거돼 있는데, 그중에 도박, 낭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글자로 분명하게 써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거나 사치를 해서 낭비를 하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할 수 있지만 재량으로 면책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있다고 반드시 면책불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어느 정도의 환수금을 받는 조건으로 면책을 시켜 줄 재량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이 없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안 시켜 줄 근거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파산이랑 개인회생이 불일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에도 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도박만으로 기각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도박을 했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있는 제도 안에서 어떤 수단으로든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부터 예를 들어 보죠. 미국은 도박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기성 채무는 면책을 안 시켜 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수십 일 전에, 50일이면 50일, 70일이면 70일 전에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걸로 도박을 했든 무엇을 했든 이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면책을 안 시켜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은 없지만,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도박 손실금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요. 도박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해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산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파산 절차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도박 손실금을 어느 정도 환수해서 내면 재량면책을 시켜 주듯이, 개인회생에서도 비슷하게 도박 손실금 상당을 변제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해 주겠다, 그런 변제계획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죠.
그리고 전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손실을 봤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은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영향은 없지만, 돈을 빌려 준 곳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죠.
대출 용도를 무엇으로 썼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출 용도를 도박이라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용도를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은 되겠지만 사기죄가 성립해서 그건 사기 피해금이 되니까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냐 아니냐는 경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금융기관이 마음먹으면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어디서나 다 적용이 되고요. 다만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보장하는 생계비에 있어서는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기준이 달라요. 회생법원은 60%를 보장해 줄 수도 있고, 일부 지방법원은 50%, 40%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변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