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을 연체하면 처음 5일까지는 별일이 없지만, 6일째부터 추심 부서로 넘어가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통지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실제 압류는 채권자의 압류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쳐 집행되고, 채권이 다른 채권사로 넘어갔다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때쯤에는 늦어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카드값 연체 6일째부터 추심 부서로 넘어가 법적 조치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지만, 이 단계까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압류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 뒤 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이 기간은 빠르면 2주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압류 후에도 회수가 안 되면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본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므로 늦어도 이때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카드값 연체하면 언제 압류가 들어오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연체 후 받는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통지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압류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결정한 뒤 집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이 과정이 빠르면 2주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Q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영상에서는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는 내 채권이 카드사에서 다른 채권사로 넘어갔다는 뜻이며, 이때부터는 채권사가 본격적으로 회수에 나서므로 늦어도 이 시점에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연락이 오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독촉 과정과 법적조치의 실제 흐름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법적조치 예정 통지서의 의미부터 압류, 채권양도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5-1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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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이 5일까지는 밀려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6일부터는 추심 부서로 넘어가게 되며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게 되죠. 많은 분이 이 우편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압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을 한 뒤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이 빠르면 2주일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면 자산이나 급여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데요.
그럼에도 추심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라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내 채권이 카드사에서 다른 채권사로 넘어갔다는 뜻이죠. 이러한 채권사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이때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