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봤을 때 좋은 놈 VS 나쁜 놈

조심하세요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실무에서 법원과 회생위원이 꺼리는 채무자 유형으로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내는 채무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채무자를 꼽습니다. 특히 허위 근로계약서나 허위 월세계약서 같은 자료는 법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드러나면 소명 기회 없이 바로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보정 기한은 보통 1~2주 정도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그 채무자를 신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 허위 근로계약서·허위 월세계약서 등 허위 자료 제출은 법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서, 드러나면 소명할 시간도 없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 기한이 보통 1~2주 정도이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 허위 근로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 법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면 소명할 시간도 없이 기각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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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개인회생, 법원은 어떤 채무자를 가장 싫어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회생 실무를 바탕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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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5-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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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법원과 회생위원이 좋아하는 경우와 싫어하는 경우가 분명히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법원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보정 기한을 안 지키는 채무자입니다. 보통은 1주에서 2주가 걸리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기각해 버리는 것도 많죠. 두 번째는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채무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무실에서 잘못 진행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채무자를 신용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채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거나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법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만약 걸린다면 소명할 시간도 없이 바로 기각 처리해 버립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