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실직하거나 이직하더라도 변제금만 계속 낼 수 있다면 절차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내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월급이 적은 직장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답합니다.
핵심 정리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직이나 실직 등 어떤 사정이 있든 변제금만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월급 400만 원 직장에서 250만 원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변제금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결론만 말하면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내도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변제금만 낼 수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중 월급이 적은 곳으로 이직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A영상에서는 월급 400만 원 직장에서 250만 원 직장으로 옮기는 예를 들며, 결론적으로 변제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답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6
개인회생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입대·임신·출산·이혼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일상생활 중 변화 등이 생기면 변제금과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에 변화가 생기는 지 등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