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실직이나 이직, 퇴사를 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중에 실직하거나 이직하더라도 변제금만 계속 낼 수 있다면 절차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내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월급이 적은 직장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답합니다.

핵심 정리

  •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이직이나 실직 등 어떤 사정이 있든 변제금만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 월급 400만 원 직장에서 250만 원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변제금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결론만 말하면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실직하면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내도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변제금만 낼 수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중 월급이 적은 곳으로 이직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영상에서는 월급 400만 원 직장에서 250만 원 직장으로 옮기는 예를 들며, 결론적으로 변제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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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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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처하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6-1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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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긴 기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직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을 하거나 이직,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로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직을 하든 실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변제금만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심지어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납부를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에서 250만 원짜리 직장으로 옮긴다면 변제금은 줄어들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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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