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손실 처리해 대부업체에 넘기면, 대부업체는 이를 원금의 10~20% 정도의 싼값에 사들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감액 협상을 할 여지가 많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 한다며 더 줄여 달라고 하면, 대부업체는 개인회생 시 받을 돈이 더 적어지므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1금융권에서 빌린 1천만 원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하면 금융사가 이를 손실 처리하고 대부업체에 넘기며, 대부업체는 이 채권을 100만 원 정도에 살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부업체는 원금을 다 받지 않아도 이득이 나므로 절반만 갚으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며 조금 더 줄여 달라고 하면, 대부업체가 추가 감액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대부업체로 넘어간 빚도 깎아 달라고 협상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대부업체가 손실 처리된 채권을 원금의 10~20% 정도에 사들이기 때문에 원금을 다 받지 않아도 이득이 나고, 그래서 감액 협상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대부업체가 절반만 갚으면 없애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하면 대부업체가 빚을 더 깎아 주나요?
A영상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대부업체가 받을 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려 한다며 추가 감액을 요청하면 대부업체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2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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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2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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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1금융권에서 1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금융사는 이를 손실 처리하고 대부업체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 대부업체는 그 채권을 굉장히 싼 금액에 매입하게 되는데요. 총 금액의 20%, 10% 정도 되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즉 1천만 원짜리 채권을 100만 원에 사 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업체는 1천만 원을 다 받지 않아도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먼저 1천만 원을 다 갚지 않아도 되고 절반만 갚아도 없애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내가 지금 그 돈도 다 갚을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줄여 주면 갚아 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대부업체는 그것보다도 더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