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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활비도 쓰기 어려운데, 압류된 통장을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찾을 수 있는 방법부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한 압류 해제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압류된 통장을 바로 해제할 수 있을까? 2.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으로 생활비를 찾는 방법 3.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의 이용 조건 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5. 청구이의소송으로 압류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개요 통장이 압류된 뒤 채무자가 자금을 바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채권자와 합의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의 잔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생활비 목적의 일정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의 취지와 신청 처리 기간을 소개합니다. 이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과 압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이의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 채무자에게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돈을 안 갚다 보면 통장이 압류되잖아요. 어쨌든 또 압류되면 생활도 안 되고. 그 압류됐을 때 통장을 좀 바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압류될 때 통장을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 주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부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내가 이 돈을 빼야지 다른 거를 융통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풀어줄 채권자라면 애초에 압류를 안 하겠죠. 이거는 법적으로 통장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압류가 되기 전에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되고 이거는 마치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징조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막는 것이 필요한 이유죠. 그런데도 압류가 됐다. 그러면은 몇 가지 제도는 있는데 압류가 된 통장에서 250만 원까지는 뺄 수가 있어요. 단, 이 250만 원은 언제 뺄 수 있냐면 나의 모든 금융 기관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이 통장 하나에만 잔고가 250만 원이 넘을 때 그때는 내 생활비 목적을 위해서 250만 원까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거를 제출을 해서 내 생활비 범위 250만 원까지는 민사집행법상 보장되니까 여기는 압류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법원에서 결정이 나와요. 그 결정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은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 금지 통장을 얘기 많이 했는데 압류 금지 통장이 아니어도 뺄 수 있다는 건가요? 압류 금지 통장이 아니어도 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번거로운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금융권의 통장에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을 해야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게 너무 번거롭고 또 매달 해야 돼요. 다음 달에 또 압류가 되면은 또 풀어야 되고 또 압류가 되면 또 풀어야 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생계비 압류 방지 통장이에요. 이 통장은 내가 소명할 필요 없이 이 통장에 있는 돈은 250만 원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그 돈은 절대로 압류 못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럼 이 절차를 밟는 데 좀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2주에서 오래 걸리면 4주도 걸리는데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2주 정도면은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오래 걸리네요. 법원 절차이기 때문에 2주면은 빠른 편이죠. 압류하는 데도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런 거 보면 압류하는 채권자도 그렇게 걸리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 절차에 비하면 늦은 거 아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 말고 방법이 있기는 한데 실효성이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회생을 시작을 해서 인가 결정을 받아요. 8에서 10개월이 걸리죠. 그러면 압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푼 돈은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이 푼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변제금에 쓰이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더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더 오래 걸리죠. 또 다른 방법은 압류 자체의 무효를 다툴 수가 있어요. 압류의 권원이 잘못됐다.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해서 변호사 비용만 해도 몇 백만 원이 될 거고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실효성이 없죠. 근데 압류가 됐는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줘? 실제로 이런 청구이의소송은 개인이 뭐 대여금을 못 갚아서 통장이 압류됐다 이런 경우에 쓰이는 제도는 아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인 계좌에 대해서 압류가 됐다. 그런데 그 청구 권원이 좀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 법인의 자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제 채널에 타겟이 되는 개인 채무자들이 좀 생각할 거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