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 정리: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예납금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2,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예납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 기준 기본 30만 원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감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법원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개인파산은 대부분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하는 방식(동시신청)으로 진행되므로, 비용도 파산과 면책을 합쳐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의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에서는 법원에 내는 비용만 다룹니다.
| 항목 | 금액·산정 방식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거나 전자납부 |
| 송달료(파산)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1회분 금액은 법원 공지 기준 |
| 송달료(면책)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채권자가 많을수록 증가 |
| 파산관재인 예납금 | 서울회생법원 기본 30만 원, 난이도에 따라 가감 | 동시폐지 사건이 아니면 납부, 원칙적으로 500만 원 이하 |
| 공고비용 | 별도 비용 없음 |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
송달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결정문 등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파산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4회분, 면책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3회분을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파산 50회분(10 + 10×4)과 면책 40회분(10 + 10×3)을 합쳐 90회분을 내게 됩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이 공지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접수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함께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고 안내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예정 보수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30만 원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감되고, 증액하더라도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 사정이 바뀌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고 부인권 대상 행위(편파변제, 헐값 처분 등)도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절차로 넘어가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서울회생법원 안내): 취급 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
- 예납금 산정 기준: 파산재단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예상 소요기간, 재산 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 서울 외 회생법원·지방법원의 기본 예납금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파산·면책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제559조 제1항 제3호). 예납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사정이 있으면 소송구조 신청 여부를 대리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다시 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워 파산선고자 신분으로 지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용 문제로 절차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신청 전에 전체 비용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원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며,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하며,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 요건(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등)을 갖춘 채무자에게 신청서 작성과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 가능 대상(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포함)
- 대상에 해당해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조 여부가 결정됨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 파산이 가능한 상황인가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부 갚을 수 있는데도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 남용으로 보아 파산·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용을 들여 신청했다가 기각되지 않으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고령, 중증 질환, 장애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를 넘는 경우에 파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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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은 인지대 2,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서울회생법원 기준 기본 30만 원의 예납금이 더해집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꼭 내야 하나요?
동시폐지 사건이 아니라면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예납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안내입니다.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감되지만 예규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기본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관계가 있나요?
네. 파산은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4회분, 면책은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3회분을 예납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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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2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