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조건 총정리: 신청 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계속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파산신청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고, 파산선고를 받아도 재산 은닉·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은 두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신청 자격)와, 선고 후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면책 요건)입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못 갚는'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채무 한도 없음: 개인회생(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과 달리 한도가 없습니다.
  • 이전 면책 후 기간 경과: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 절차비용 예납: 법원이 정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대상으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할 수 있는데도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신청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을 속여 신청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것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에 못 미치거나 앞으로 계속 소득을 얻기 어려워 보이면 파산으로 전환을 권유할 수 있게 정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고령·중증 질환·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을 만큼 큰 경우에 파산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면책 이전에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제309조).

  •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 회생·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
  • 파산원인(지급불능)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파산절차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법원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실무에서는 재산 은닉, 편파변제, 낭비·도박, 설명의무 위반이 자주 문제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실무에서 문제 되는 예
1호사기파산·과태파산 등 파산범죄(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편파변제), 관재인 설명 요구에 불응
2호선고 전 1년 이내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지급불능 사실을 숨기고 카드·할부로 물품 취득
3호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 상태 허위 진술재산·채권자 고의 누락
4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재파산 신청, 회생 면책 후 파산 신청
5호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절차 협조 거부
5호의2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심문기일 불출석
6호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 감소·과대한 채무 부담도박, 사치성 지출, 고위험 투기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되는 재량면책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대법원은 채무 발생 원인, 불허가 사유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 채권자 이의 여부 등을 고려하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마6319).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불허가 사유가 가벼우면 일정 금액을 채권자 몫으로 내는 조건으로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빌린 돈 대부분을 처음부터 도박이나 코인에 쓴 경우나 설명의무를 어긴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것

이런 사정을 숨기고 신청했다가 선고 뒤 드러나면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처음부터 대리인에게 알리고 소명하는 것이 재량면책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최근 몇 년간 부동산·자동차·보증금 등 재산 처분 내역과 그 돈의 사용처
  • 파산 직전 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이 있는지
  • 도박·사치 지출,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큰 출금
  • 일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소견서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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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어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생계비를 넘는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대상으로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렵다면 파산이 검토됩니다.

도박 빚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되나요?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정도가 가볍고 이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량면책이란 무엇인가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제564조 제2항). 불허가 사유의 정도, 재기 의욕, 채권자 이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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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2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