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산 처분과 면제재산: 보증금·보험·퇴직금·자동차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개인파산을 하면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지만, 모든 재산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는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반대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면책불허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고,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부동산,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받을 돈 등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준 시점이 '선고 당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뒤에 새로 일해서 번 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처럼 앞으로의 소득을 나눠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일부 파산관재인이 면책 전까지의 소득 신고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제384조). 선고 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넘기면 그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면제재산과 2026년 기준 금액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은 두 갈래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외되고(제383조 제1항),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의 면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법원은 선고 전 신청이면 선고와 동시에, 선고 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재산파산재단에서 빠지는 범위근거
주거용 임차보증금(면제 신청)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이하 부분. 주택가격의 2분의 1이 한도제38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6개월 생계비용 특정 재산(면제 신청)파산선고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 2026년 선고 기준 15,587,371원(약 1,559만 원)제38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6조 제2항
예금(자동 제외)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자동 제외)각각 250만 원 이하(여러 계약은 합산해 계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퇴직금(자동 제외)퇴직금 채권의 2분의 1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자동 제외)압류 금지 대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생활필수품 등(자동 제외)의복·가구·부엌기구, 1개월 생계비 250만 원,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민사집행법 제195조, 시행령 제2조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어떻게 환가하나요?

관재인은 취임 즉시 파산재단을 점유·관리하고, 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한 뒤 돈으로 바꿔 법원 허가를 받아 배당합니다(제479조, 제482조, 제506조). 부동산 임의매각, 동산 임의매각, 채권 양도, 권리의 포기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산 매각·권리 포기 등은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492조).

담보가 잡힌 재산은 담보권자가 별제권으로 먼저 회수하고, 그래도 남는 채권만 파산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제411조, 제413조). 신청 전 헐값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 변제는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 파산선고일부터 2년 또는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391조, 제405조).

명의만 다른 재산도 살펴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 소득으로 마련했거나 은닉재산에 해당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퇴직금·자동차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금액만큼 남고, 이를 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속해 관재인의 회수·환가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면제 신청이 수월합니다.
  • 보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계약들을 합산해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라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시행령 기준). 이를 넘는 환급금과 저축성보험 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퇴직금: 재직 중이라도 파산선고 전 근무로 생긴 퇴직금 채권은 장래 청구권으로 볼 수 있어, 압류금지인 2분의 1을 뺀 나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상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장애인용 경형자동차가 아니면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어서 환가 대상입니다. 할부금융·저당권이 설정된 차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며, 환가 가치가 낮은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포기하려면 법원 허가를 거칩니다(제492조 제12호).
  • 파산선고 전 압류: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은 선고 전에 이루어졌다면 계속 진행됩니다(제348조, 제349조).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생기는 일

재산 은닉은 면책을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650조), 파산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면 과태파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51조)가 됩니다. 관재인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을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제658조).

이런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이고(제564조 제1항 제1호), 면책을 받은 뒤에 드러나도 사기파산 유죄 확정 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69조).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파산선고 뒤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신청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다른 영상에서는 관재인이 재산 처분 내역을 보통 5년, 의심스러우면 10년치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에 해 둘 재산 정리

준비의 핵심은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것은 앞에서 본 부인권·면책불허가 대상이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모든 통장·보험·자동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고,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를 받아 두기
  • 최근 몇 년 사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사용처 자료 정리
  • 임차보증금·생계비 면제를 받으려면 선고 후 14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서와 함께 면제재산 신청 준비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취득 자금 출처를 설명할 자료 준비

관련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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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을 다 뺏기나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지역별 기준 금액(2026년 서울 5,5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등, 주택가격의 2분의 1 한도)까지는 면제 신청을 통해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속해 환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합산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라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이를 넘는 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관재인과 처리 방법을 협의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라 제외되고, 나머지는 파산선고 전 근무로 생긴 장래 청구권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상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파산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어서 관재인의 환가 대상이 됩니다. 할부나 저당이 있는 차는 담보권자가 먼저 회수합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대부분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파산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며,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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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