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사채 개인회생: 지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할까
지인·가족에게 빌린 개인돈과 사채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모두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따로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개인돈·지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절차여서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채권자라면 목록에 올립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이승진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태도에 따르면 채권이 있는 줄 알면서 빠뜨리면 실수였더라도 악의로 누락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간 채무는 신용정보원 자료에 나오지 않아 채무자가 직접 알려야 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이 빚은 따로 갚겠다'는 각서는 개인회생에서 효력이 없고, 목록에 오른 개인 채권자에게도 법원 서류가 송달되므로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채무 유형 | 채권자목록 | 주의점 |
|---|---|---|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기재 | 빼면 면책 안 됨. 신청 전후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 |
| 개인에게 빌린 사채 | 기재 |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라 채권액에서 제외 |
| 미등록 업자의 불법 사채 | 법원 보정에 따름 | 이자 전부 무효, 연 60% 초과·협박 계약은 원금도 무효 |
| 등록 대부업체 대출 | 기재 | 금지명령·개시결정 뒤 추심 중단 |
차용증이 없으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대신 이런 자료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며, 어떤 자료로 충분한지는 회생위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인에게 보낸 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과거에 빌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재산 은닉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래된 개인 채무라도 소멸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 돈을 받은 계좌 입금 내역과 일부 갚은 이체 내역
- 빌린 날짜·금액·조건이 드러나는 문자·메신저 대화
- 채권자가 작성한 채권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법원 자료
- 주의: 없는 채무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기각·면책불허가뿐 아니라 사기회생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이의신청하거나 채권자집회에 나오면?
개인 채권자도 이의기간 안에 채권 금액을 다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604조),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변제액 요건을 함께 따져 인가합니다(제614조 제2항).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집회에 나오지 않고 감정이 있는 개인 채권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미리 낸 답변서대로 사실만 말하면 되고 채권자 진술만으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채권자가 SNS 게시물을 이의 근거로 쓰거나 사기 고소로 압박하는 사례도 있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가족 빚을 먼저 갚으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을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법원은 부인권(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의 행위) 대상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보정하므로,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먼저 갚았다면 적어도 그 이상을 변제계획으로 갚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청산가치를 맞추지 못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 돌려막기로 금융기관 빚을 갚은 것은 특정 채권자를 우대한 것이 아니어서 편파변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가족 빚만 목록에서 빼고 따로 갚으려 하면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불법 사채, 상한금리를 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와 대부업의 상한금리는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업자와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고, 연 60%를 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법적 기준을 넘는 불법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빼라고 보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목록에서 빠져도 불법 추심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법률구조공단 132). 다만 계약이 무효라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는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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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돈 빌린 것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지인·가족·개인 사채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부분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한금리를 넘는 이자는 무효라 채권액에서 빠집니다.
지인 빚은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빼면 안 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알면서 뺀 것은 악의 누락으로 보아 면책 후에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갚겠다는 각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개인 채무도 인정되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상환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채권자 확인서 등으로 채무 존재와 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지는 회생위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사채 개인회생을 하면 사채업자 연락이 멈추나요?
목록에 오른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 뒤 추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사채는 목록에서 빠지더라도 불법 추심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박이나 지인 연락은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개인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나와 반대하면 기각되나요?
반대 진술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을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하므로 답변서대로 사실을 설명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전에 가족 빚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편파변제가 되어 갚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고, 금액이 크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 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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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