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총정리: 신청 자격과 기각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가용소득)이 있어야 하고, 3~5년간 갚을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서류·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한눈에 보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채무 한도 이내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여기에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제614조)과 재신청 제한(제595조)을 더하면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 이미 연체한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갚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 계속적인 소득 | 급여·연금 등 정기적 수입 또는 사업·임대 등 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 | 제579조 제2호·제3호 |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제579조 제1호 |
| 청산가치 보장 | 변제 총액이 지금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제614조 제1항 제4호 |
| 면책 후 5년 경과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제595조 제5호 |
소득 조건: 얼마를 벌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돈으로 갚는 제도이므로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약 153만 원)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736,042원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1인 생계비도 약 164만 원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아르바이트처럼 반복되는 소득도 인정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실업급여처럼 일시적인 소득은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예: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원 단위 반올림)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재산 조건: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소유한 재산(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는 상태로 보아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적더라도 3~5년간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3년 변제로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나고, 5년으로도 부족하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은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 7월 실무준칙으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했지만,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체 전이거나 도박·코인 빚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개인채무자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갚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연체 전이라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사례 중에는 연체 전에 신청해 매장을 계속 운영하며 변제하는 자영업자 사례도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이유는 신청 자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도박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7가지(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고, 폐지는 개시결정 뒤 변제금 미납 등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는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
- 신청권자의 자격(소득, 채무 한도, 지급불능 등)을 갖추지 못한 때
-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청산가치 미달 등)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신청 전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에서 종이에 채무와 재산을 나눠 적고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라고 권합니다. 첫째 채무 한도를 넘지 않는지, 둘째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지, 셋째 월 소득으로 36개월(안 되면 60개월) 갚는 금액이 재산보다 큰지입니다. 이는 대략적인 가늠이며 실제 가능 여부는 부양가족, 거주지, 재산 평가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 절차가 끝난 사유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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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갚는 제도라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앞으로 갚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에는 채무의 상한(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만 있고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개인회생의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5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 자체로 재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비용 미납이나 보정 미흡으로 기각된 경우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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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2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