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카드·통장: 정지 시점과 다시 쓰는 시기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신용카드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금융기관에 알려지는 시점, 즉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무렵부터 대부분 정지됩니다. 통장 자체는 계속 쓸 수 있지만 채권자인 은행의 계좌에 돈을 두면 상계로 빠져나갈 수 있어 급여 통장을 미리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카드와 통장에 연결한 간편결제는 절차 내내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가 삭제된 뒤부터 다시 발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언제 정지되나요?

정지 시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이미 연체 중이라면 연체 때문에, 연체 전에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정지됩니다.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입니다. 제7조 제1항 제4호는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이용 정지 사유로,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같은 사유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는 10영업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신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아니라 신청 사실만으로 정지·해지가 가능하고, 같은 약관 제29조 제1항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카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려면 카드사에 부채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이 무렵부터 카드가 멈춥니다.

연체가 먼저인 경우에는 더 일찍 막힙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집중되는 기준은 5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이고,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에서 그보다 앞선 연체 5영업일 무렵부터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어 신규 사용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으므로(제582조), 자동이체로 카드대금을 계속 내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통장은 계속 쓸 수 있나요? — 상계가 진짜 위험

통장 자체를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좌가 해지되거나 새 계좌 개설이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은행이 내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은행이 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내 예금(은행이 나에게 지는 채무)과 자기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7조는 파산절차의 상계권 규정(제416조 내지 제422조)을 개인회생에 준용하므로, 개시결정 당시 이미 예금이 있었다면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제416조 준용).

반대로 제422조는 상계 금지를 정합니다.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 때(제1호), 지급정지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제2호)가 그렇습니다. 이승진 변호사가 '금지명령 이후 입금된 돈이나 그 뒤 발생한 카드 매출대금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다만 이미 빠져나간 돈을 되찾으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절차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무 대응은 예방입니다. 신청 전에 급여 이체 계좌를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옮기고, 채권자 은행 계좌에는 잔액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채권자인 카드사로 매출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이 상계될 수 있어 결제대행(PG) 단말기 이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급여·통장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압류가 없다면 금지명령이 방패가 됩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만으로 바로 풀리지 않고, 인가결정을 받은 뒤 별도 신청으로 지웁니다. 그동안에도 압류금지 금액은 보호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으로 올렸고(종전 185만 원), 같은 날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월 250만 원 한도의 생계비계좌를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미 걸린 압류를 실제로 지우는 순서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은 별도의 '개인회생 압류 해제'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압류보다 상계가 더 조용히, 더 빨리 일어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압류는 서류가 오지만 상계는 통보 없이 잔액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용정보에는 무엇이 언제 등록되고 언제 지워지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 내용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신용정보원에 통지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되고, 대신 개인회생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공공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용점수가 사실상 산출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신용대출·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등록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결정 단계의 정보(코드 1311)는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되면 해제되고, 인가결정 정보(코드 1301)는 인가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제를 완료하면 해제됩니다. 변제기간이 보통 3년이므로 실제로는 변제를 마치는 시점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코드가 달라 면책결정일부터 5년간 등록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법원 회생절차에서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영상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 인가일부터 1년 무렵에 공공기록이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규약 개정 완료 여부와 '성실 변제' 기준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된 연체정보의 이력은 조건부로 남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 원, 카드대금 5백만 원을 넘고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상환되지 못한 경우, 최장 1년 범위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정해진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3조 제1항도 카드 발급은 카드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다고만 정하고 있어, '인가 후 몇 년이면 발급된다'는 공식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연체정보와 공공정보가 지워지고 연체이력까지 없어진 뒤라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시점카드 사용 가능 여부근거·설명
개인회생 신청(부채증명서 발급)기존 신용카드 정지·해지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개시결정신규 발급 어려움공공정보(1311) 등록, 연체정보 유지
변제계획 인가결정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1301) 등록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
인가 후 1년 성실 변제공공정보 조기 삭제 시 발급 검토 가능2025년 7월 금융위 발표(규약 개정 추진). 시행 여부 확인 필요
변제 완료공공정보 해제규약상 1301 해제사유
해제 후 카드사 심사실제 발급 여부는 카드사 판단표준약관 제3조 제1항: 카드사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체크카드·간편결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에서 결제하는 수단이어서 신용 공여가 없고, 개인회생 중에도 발급·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법령도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 정도는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처럼 대출에 해당하는 거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신용을 쓰는 거래는 막힙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해 쓰는 간편결제, 휴대폰 단말기 할부처럼 신용조회가 필요한 거래, 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은 공공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 어렵습니다. 간편결제 잔액도 연결 계좌 압류나 잔액 반환청구권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이체 계좌를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미리 옮깁니다.
  • 채권자 은행 계좌에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자동이체도 옮겨 둡니다.
  • 체크카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카드 정지 이후 결제 수단이 끊기지 않습니다.
  • 변제기간 중에는 새 대출과 연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신용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임의로 한 카드사에만 대금을 갚으면 편파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해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이 막히나요?

통장이 해지되거나 새 계좌 개설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인 은행의 계좌에 돈을 두면 상계로 빠져나갈 수 있어, 신청 전에 급여 통장을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는 신청하면 바로 정지되나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파산·개인회생 '신청'을 이용 정지와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채증명서 발급 등으로 카드사가 신청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부터 정지됩니다. 이미 연체 중이라면 그보다 먼저 사용이 막힙니다.

체크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통장에 연결한 간편결제는 신용 공여가 없어 절차 중에도 발급·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등록해 쓰는 간편결제는 어렵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금지명령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 은행이 예금을 상계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지명령 이후 입금된 돈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입금 시점과 상계 시점을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영상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행 여부와 기준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하며, 발급 자체는 카드사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바로 카드가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카드사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점수가 기본 점수에서 다시 시작하므로 한도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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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