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안 되는 경우 총정리와 대안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앞으로 갚을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청산가치만큼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더해집니다. 각각 대신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해서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실제로 신청이 막히거나 기각되는 상황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앞의 네 가지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이고, 뒤의 두 가지는 요건은 갖췄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안 되는 경우내용근거먼저 검토할 대안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음급여·사업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음제579조 제2호·제3호개인파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 / 청산가치 미달5년을 채워도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에 못 미치면 인가 불가제614조 제1항 제4호개인워크아웃, 재산 처분 후 상환
채무 한도 초과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채무자가 아님제579조 제1호일반회생
면책 후 5년 미경과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음제595조 제5호개인워크아웃, 5년 경과 후 재신청
서류 미제출·허위, 비용 미납필수 첨부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인지대·송달료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도과제595조 제2호~제4호보완 후 재신청
불성실·절차 지연금지명령만 받으려는 신청 등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제595조 제7호사유 정리 후 재신청

무직·소득 없음: 개인회생이 가장 많이 막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돈으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으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인데(제579조 제4호),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3원(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60%) 수준입니다.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일용직도 수입이 반복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처럼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수입은 계속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안은 개인파산입니다. 갚을 소득이 없다는 것은 개인파산의 요건인 지급불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고, 도박·낭비 등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를 따로 심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청산가치를 못 맞추는 경우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인가 요건이 '총변제액이 파산할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이 기준선이 높아지고, 변제기간을 최장 5년(제611조 제5항)까지 늘려도 넘지 못하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시세 10억 원 아파트에 대출 6억 원이 있는 경우처럼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고, 이때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은 시세로 평가하므로 팔기 어려운 임야나 도로 부지도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함께 언급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5년간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같은 결론이 되고, 도박이나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보정이 붙으면 기준선이 더 올라갑니다.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은 법원마다 다르며,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실무준칙으로 주식·코인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한도를 넘는 경우와 채무의 종류가 문제 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를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한도를 넘으면 개인이라도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소 채무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채무의 종류 때문에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라면, 절차를 마쳐도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손해배상 채무처럼 비면책채권이 채무의 대부분인 경우를 개인회생이 어려운 사례로 듭니다.

체납 세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감액 없이 먼저 전액 갚아야 하므로(제611조 제1항 제2호), 체납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세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블랙스톤 성공사례 중에는 체납 세금을 우선 변제하느라 변제기간이 44개월로 정해진 서울회생법원 사건도 있습니다.

면책 후 5년: 재신청 제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여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되므로,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개인회생 면책이었다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기준은 '면책'입니다. 이전 개인회생이 기각되었거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어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5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신청 횟수 자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은 앞선 절차가 끝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 성공사례 중에도 이전 개인회생이 미납으로 폐지된 뒤 사정을 소명해 다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2014년 면책 후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폐지·재신청의 구체적 기준은 별도의 '개인회생 재신청'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성실성 결여·절차 남용으로 기각되는 경우

요건을 갖췄더라도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595조 제2호는 필수 첨부서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소득 증명자료, 진술서 등 제589조 제2항)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어긴 때를,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를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보정명령에 제때 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사용처나 계좌 거래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요구된 자료 제출을 오래 미루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사용처를 모르면서 사무실이 임의로 꾸며 적어 내는 것은 법원을 속이는 행위여서 더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기각률은 법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2024년 3월 사법통계를 소개한 영상에 따르면 기각률이 서울·울산은 5.1% 수준이었던 반면 대구 22.2%, 창원 20.9%, 광주 19.1%로 높았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차이가 신청 서류와 변제계획안 준비 정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봅니다(숫자에 근거한 추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어려울 때 검토하는 대안

개인회생이 막혔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막힌 이유에 따라 검토할 제도가 달라집니다.

  • 소득이 없어 막힌 경우: 개인파산.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로,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막힌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상각채권으로 인정되어야 원금 감면 폭이 커집니다.
  • 채무 한도를 넘은 경우: 일반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필요한 생계비를 주장·입증하는 방식이지만 변제기간이 길어 탕감률은 낮은 편입니다.
  • 면책 후 5년이 남은 경우: 워크아웃이나 채권자와의 개별 조정으로 버티다가 기간 경과 후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 절차 도중 사고·질병으로 변제를 못 하게 된 경우: 변제계획 변경 또는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 변제 완료 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해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무직자는 개인회생을 아예 할 수 없나요?

현재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이 확정되어 곧 급여가 발생한다면 그 자료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고,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법에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으면 3~5년간 갚을 총액과 큰 차이가 없어 실익이 작을 수 있고, 절차 비용까지 고려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집이 있어도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보다 채무가 많고, 그 순자산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몇 번이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를 그대로 둔 채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쉽고,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채무가 생긴 원인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오면 변제금이 늘어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처리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둘 다 어렵고 워크아웃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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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