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용어사전: 꼭 알아야 할 20개 정리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용어입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과 법원 실무준칙에 실제로 쓰이는 용어 스무 개 남짓을 근거 조문과 함께 한두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필요한 용어를 찾고, 자세한 내용은 각 주제 페이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의 흐름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이라는 한 줄기로 흘러갑니다. 용어 대부분은 이 흐름의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 말인지만 알아도 이해가 쉬워집니다.
신청 직후에는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중지명령과 서류를 보충하라는 보정명령·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위원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갚으면 면책을 받고, 갚지 못하면 폐지되거나 요건에 따라 특별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은 흐름이 다릅니다.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처분해 배당하고, 그 뒤 별도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산에서는 파산재단·환가·면책불허가사유 같은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돈을 계산할 때 쓰는 용어
개인회생에서 갚을 금액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쓴다'는 원칙과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용어는 모두 이 두 원칙과 이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는 1,538,543원, 5인 가구는 4,534,031원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새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될 예정이라(1인 가구 2,736,042원 기준 약 164만 원) 신청 시점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페이지(/개인회생/변제금)에서 예시와 함께 다룹니다.
| 용어 | 뜻 | 근거 |
|---|---|---|
| 가용소득 | 모든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전부를 변제에 씁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 생계비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 실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제407호 |
| 청산가치 | 채무자가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 변제계획 | 변제에 제공할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방법을 정한 계획서입니다.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법 제611조 |
| 변제기간 |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 제611조 제5항 |
| 최저변제액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이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절차와 법원에서 쓰는 용어
아래 용어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받아 보게 되는 결정문과 서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결정문에 붙은 이름만 봐도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혼동이 잦은 것이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서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회생위원도 변제계획안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조 제3항).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보정명령은 판사가, 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내는 것으로 내용은 거의 같고 판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 명령으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 용어 | 뜻 | 근거 |
|---|---|---|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 법 제596조 |
| 중지명령·금지명령 | 개시신청 후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경매·추심 행위 등을 멈추거나 못 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같은 효과가 법에 따라 생깁니다. | 법 제593조, 제600조 |
| 보정명령·보정권고 | 서류 누락, 재산·소득 소명 부족 등을 보충하라는 요구입니다. 판사가 하면 보정명령, 회생위원 등이 하면 보정권고로 부릅니다.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1항·제5조 제3항 |
| 회생위원 |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변제금을 임치받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 법 제601조, 제602조, 제617조 |
| 채권자집회 |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기일입니다. 채무자는 출석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법 제613조 |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해 주는 결정입니다. 인가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 | 법 제614조, 제615조 |
|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 주는 결정입니다. | 법 제624조 제1항, 제625조 |
| 특별면책 | 변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하는 면책결정입니다. | 법 제624조 제2항 |
| 폐지 | 개인회생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법 제620조, 제621조 |
| 즉시항고 |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제계획 인부결정과 폐지결정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 법 제618조, 제623조 |
재산과 채권에 관한 용어
재산 관련 용어는 '무엇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가'를 정하기 때문에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별제권과 면제재산은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를 줄여 주는 개념이라 실무에서 자주 다툽니다.
- 개인회생재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그리고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을 말합니다(법 제580조 제1항). 개인파산의 파산재단에 해당하지만, 관리·처분 권한이 채무자에게 남는 점이 다릅니다(같은 조 제2항).
- 면제재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단에서 빼 주는 재산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이 대상입니다(법 제383조 제2항, 개인회생에 준용하는 제580조 제3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신청 없이도 재단에서 빠집니다(제383조 제1항).
- 별제권: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법 제411조, 제412조, 개인회생 준용은 제586조).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 채권자가 대표적입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조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법 제583조). 파산에서는 재단채권이라 부릅니다(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이 해당합니다(법 제625조 제2항). 개인파산에서는 제566조가 비슷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부인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편파적인 담보 제공이나 변제, 지급정지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 등을 없었던 것으로 보는 권리입니다(법 제391조, 개인회생 준용은 제584조).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584조 제5항).
법원 밖 제도에서 쓰는 용어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 절차가 아닌 제도의 용어도 함께 나옵니다. 근거 법률과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채무조정의 기준·절차·방법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75조). 법원 결정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합의라는 점이 개인회생과 가장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워크아웃 감면율' 페이지(/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서 다룹니다.
- 대지급금: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범위에 들어가며, 구체적 범위와 상한은 지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6개월 안에 갚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작성하는 명부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금융권에서 말하는 '신용불량'과는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불량자 기준' 페이지(/채무조정/신용불량자)에서 다룹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구분
기각과 폐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기각은 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것이고(법 제595조), 폐지는 절차가 시작된 뒤에 중도에 끝내는 것입니다(제620조, 제621조). 면책불허가는 면책 단계에서 면책을 해 주지 않는 결정입니다(제624조 제3항).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도 구분됩니다. 제593조 제1항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게 하는 중지와,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같은 내용이 법률의 효력으로 생기므로(제600조), 개시결정 전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금지명령의 역할입니다.
면책과 복권도 다릅니다. 면책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면책결정 확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제574조 제1항). 개인회생에는 파산선고가 없으므로 복권이라는 개념이 따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탕감'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 쓰는 말은 면책이고, 광고에서 말하는 탕감률은 총채무 대비 면책되는 비율을 가리키는 관용 표현입니다.
관련 영상 해설
자주 묻는 질문
가용소득이 무슨 뜻인가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전부를 변제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 월 변제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별제권은 무엇인가요?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11조, 제412조, 제586조).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담보대출 채권자가 대표적입니다.
보정명령과 보정권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용은 거의 같고 누가 내느냐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과 회생위원이 오류·누락에 대해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 판사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보정명령으로 나옵니다.
비면책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부양 비용입니다(법 제625조 제2항).
폐지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은 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을 물리치는 것이고(법 제595조), 폐지는 절차가 시작된 뒤 중도에 끝내는 것입니다. 인가 전 폐지는 제620조, 인가 후 폐지는 제62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퇴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범위와 상한은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리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 02-6101-3100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