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핵심 요약
왜 안 될거라 생각하세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계속적인 소득, 채무 한도 이내의 채무, 지급불능 상태, 가용소득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채무가 도박·코인·주식 등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신청 자격과 관계없고, 연체되기 전에도 앞으로 갚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 무직자는 채무가 많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없으며,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아르바이트도 계속적인 소득이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처럼 일시적인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쓴 비용만 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1인 약 153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이며, 담보 채무는 채권자가 담보물로 회수할 수 있어 무담보 채무 규모가 더 중요합니다.
- 지급불능은 이미 연체한 상태만이 아니라 앞으로 갚지 못할 것이 예정된 상태도 포함하므로,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직장을 옮겨 소득을 줄여도 법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하게 하므로, 이후 소득이 늘면 그에 맞춰 변제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초과근무를 줄여 주 40시간 정상 근무로 바꾼 것은 인정될 수 있지만, 주 20시간처럼 근무를 크게 줄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연체 안 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A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은 이미 빚을 못 갚은 상태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약속대로 갚지 못할 것이 예정된 상태도 포함한다는 것이 영상의 설명입니다.
Q도박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채무가 도박, 게임, 코인, 선물 투자, 사채 등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계없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을 줄여서 소득을 낮춰도 되나요?
A무리하게 하던 초과근무를 줄여 주 40시간 정도의 정상 근무로 바꾼 것은 법원에서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일부러 소득을 낮춘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매년 소득 신고를 통해 변제금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 0:42 나도 개인회생이 될까: 네 가지 조건
- 1:22 조건 1: 계속적인 소득
- 2:06 영업소득 계산과 최저생계비
- 2:43 조건 2: 채무 한도
- 3:27 채무 발생 원인은 상관없다
- 3:42 조건 3: 지급불능 상태
- 4:17 조건 4: 가용소득
- 5:11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소득 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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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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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나도 개인회생이 될까?”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4가지 핵심 조건 (소득, 채무 한도, 지급불능, 가용 소득)을 실무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연체 전 신청 가능 여부와 프리랜서·도박·코인 채무 포함 여부까지 판단에 필요한 기준만 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