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방법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방법 —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같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통과되어, 가상자산 등으로 재산을 숨기고 채무조정을 받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이 법과 관계없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어 원래부터 가상자산을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주식·코인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자산 가치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핵심 정리

  • 그동안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은 채무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자산·가상자산을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린 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감면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국내 거래소 자료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입출금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빼돌리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소명하도록 운영될 것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예상합니다.
  • 영상 시점(2026년 5월)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상 대상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으로 보이며,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여부는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어, 가상자산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에 주식·코인을 미리 팔 필요는 없지만, 신청일 기준 자산 가치가 청산가치가 되고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할 때 코인이나 주식도 확인하나요?

영상 시점(2026년 5월)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일과 구체적인 대상 기구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할 때 코인을 숨기면 들키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을 숨기면 절차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요?

바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자산 가치가 청산가치가 되고, 경우에 따라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46 채무조정 기구의 금융·가상자산 확인 법안 통과
  2. 1:10 법안이 나온 배경: 가상자산 은닉 보도
  3. 2:09 코인 거래소 자금 추적은 가능한가
  4. 2:42 신용회복위원회도 대상이 되나
  5. 3:24 법안 시행 시기
  6. 3:56 개인회생에서는 숨길 수 있나
  7. 4:12 주식·코인은 팔아야 하나: 청산가치 기준일
  8. 5:00 신청일 기준이 원칙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주제별 정리로 더 알아보기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해 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심사 기준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코인·주식·금융자산 보유 시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직접 확인한다 2. 가상자산 은닉과 채무조정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내용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도 금융·코인 자산 조회가 적용될까? 4. 법 시행 시기와 국내 거래소 자산 확인 방식 5. 개인회생 신청 시 주식·코인 자산과 청산가치 산정 기준 개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이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로 확인하기 어려워 가상자산을 숨긴 뒤 채무조정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앞으로는 국내 거래소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상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까지 적용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영상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 고시가 8~9월경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인회생은 별도 법 개정과 관계없이 보정명령을 통해 주식·코인 자산을 확인하므로 은닉이 어렵고, 자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채무 조정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있나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안 했나요?"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몰라도, 안 주면은 그거를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러한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받았다, 이런 뉴스가 작년에 꽤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러한 뉴스 보도에 이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이 법안 같습니다. '강제로 내가 조사를 하겠다, 재산이 있는지.' 우리가 새도약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도박 채무나 코인 자산 이런 것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이것 역시 반영이 돼서 도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상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숨기는 사람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금융 자료를 볼 수 있게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되게 된 거죠. "코인에 대해서 그래도 제법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라는 게 개인 지갑도 있고, 전 세계 잡거래소 이런 거 치면 수십만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 아, 방법이 없지 않나요? 꽁꽁 숨기면." 아마 국내 거래소는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자료가 파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입출금 자료를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볼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빼돌린 걸로 확인을 하고, '빼돌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소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직 안 보나요? 원래 보나요?" 신용회복위원회도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채무 조정 기구에 신용회복위원회도 과연 포함이 될 건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일단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만으로 볼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전히 강제로 금융 자산과 코인 자산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법안이 언제 그럼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의 시행일은 올해 8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관련된 고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8월, 늦어도 9월에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월 전까지 빨리 해야겠네요?" 어쩌면 새출발기금 하는데 '내가 가상자산을 빼돌리고 싶다'라는 불순한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언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개인회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은 기각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가상자산을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요새 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거 같은데, 요새 또 워낙 불장이라서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을 해야 한다면은 지금 그럼 다 팔아야 되나요?" 보통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산정이 되고요. 가끔씩은 보정 권고를 내리면서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재산정하시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바로 파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팔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신청할 때 기준으로 자산 가치는 형성이 돼 있다, 그게 청산가치가 되고 나는 어떻게든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내는 날 시점에 딱 그날 기준인가요?" 네, 그날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