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편,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새출발기금 개편,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핵심 요약

영상 게시 시점(2026년)의 새출발기금 개편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신청자의 감면율이 낮아지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변화라고 보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감면받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편 내용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 설명에 따르면 순부채 감면율이 기존 60~80%(취약차주 최대 90%)에서 30~80%로 바뀌어 최소 감면율이 낮아졌습니다(2026년 기준).
  •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신청자, 즉 기간을 두면 전액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기존보다 5~30%포인트 낮은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일부 분담하려는 제도여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일부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해석입니다.
  • 새출발기금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가상자산이 있는데 없다고 적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기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새출발기금 개편 후 감면율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영상 설명(2026년 기준)에 따르면 순부채 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30~80%로 바뀌어, 상환 여력이 있는 신청자는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개인의 상환 능력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할 때 코인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개편으로 가상자산 조회가 가능해졌고, 가상자산이 있는데 없다고 적는 등 적극적으로 숨겨 감면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을 본 주체는 넓은 의미의 국가로 볼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주제별 정리로 더 알아보기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8-0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채무 감면 기준과 재산 심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달라진 감면 기준,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 심사 강화, 그리고 어떤 신청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제도 변경, 상환 여력과 은닉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 2.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새출발기금 재산 조회 대상이 되나요? 3. 새출발기금 감면율 조정, 갚을 능력이 있으면 탕감이 줄어드나요? 4.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감면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감면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새출발기금 제도 변경을 바탕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신청자와 재산 은닉에 대한 심사 강화 방향을 살펴봅니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조회와 감면율 조정 내용을 설명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신청 자격·감면 혜택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위와 고지 의무, 손실을 부담한 주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네요. 새출발기금을 좀 악용하는 분이 많았나 봐요. 악용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탕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몰래 숨겨둔 상태에서 탕감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규제하는 쪽으로 새출발기금의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 같아요. 누구한테요? 세금 나가는 거 같아.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건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쉬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몰래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출발기금이 강제적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탕감률이 순 부채의 60에서 80%,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었는데, 순 부채의 30에서 80%로 최소 탕감률이 60에서 30으로 내려간 거죠. 크게 내려갔으니까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30%만 탕감받고 나머지는 갚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제 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애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현행 감면보다 5에서 30% 낮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100%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왜 감면해 주죠? 기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못 갚잖아요. 일시금으로 갚지 못하니까 어쨌든 취약 차주로 인정을 해주고 탕감을 일부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탕감을 해주지 말고 기간을 더 길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기조가 채무자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탕감해 줘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갚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새출발기금 자체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의 피해를 입었으면 그중에 30은 정부가 부담할게, 그중에 60은 정부가 부담할게 이런 취지라서 100%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까요? 일단 어려워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해당만 한다면 최소 60%를 탕감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들은 60% 미만으로 30에서 60% 범위 내에서도 탕감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신청이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신청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도가 조금 후퇴했네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후퇴했죠.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려다가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같은 거 안 받나요? 그 부분이 애매한데, 일단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숨겼다. 내가 가상자산이 있는데 없다고 썼다. 이러면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새출발기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도 내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안 냈는데 탕감됐고 내 재산은 남아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딴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기가 성립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기의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은 여기 새출발기금에서 보면 국가가 되겠죠. 채무를 매입한 다음에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국가냐 아니면 새출발기금이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는 법인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액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광의의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