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 빚투 안 하면 바보인 세상...

법원의 결정, 빚투 안 하면 바보인 세상... — 핵심 요약

대출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금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넣을지는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서울 등 다수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대전회생법원은 자금 출처를 따져 달리 볼 수 있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관할은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에 따르면 2023년 전에는 주식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실무준칙에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서울·수원·부산·광주·대구회생법원은 같은 내용의 실무준칙을 따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 대전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 자금의 출처와 투자 당시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증권사 대출로 투자했다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인천·의정부·춘천 등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관할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 회생법원 관할이라도 회생위원에 따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투자를 도덕적으로 평가해 청산가치 산입을 달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개인회생을 기대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빚내서 주식 투자하다 손실 봤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서울 등 다수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대전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관할에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코인·주식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가 커지면 그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금 반영 여부가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생법원 관할이면 투자 손실금은 무조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회생법원 관할이라도 회생위원에 따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보정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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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0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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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빚을 많이 내면 문제가 될까?"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과도한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3. 회생법원별 실무준칙 차이, 투자 자금의 출처도 심사하나요? 4. 투자 손실금 관련 보정권고, 같은 관할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5. 개인회생을 기대한 무리한 빚투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레버리지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대출을 이용한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했을 때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살펴봅니다.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법원별 실무준칙과 투자 자금의 출처·당시 사정에 따른 판단 차이를 짚습니다. 이어 투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보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출연자의 견해와 보정 대응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채무 전액 탕감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개인회생을 기대한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 훨씬 올랐어요. 그때 사셨나요? 네, 지금 수익 중인데요. 수익 중이시죠. 기사 보니까 10억씩 당겨서 투자했다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언급을 했어요. 어떤 하이닉스 다니는 공무원이(대기업 직원이) 16억 빚을 내서 하이닉스에 올인을 했다고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16억을 당기나?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매수하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더 매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 있는데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7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 주식이 얼마 이상 빠지면은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손해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 하던 시절에 자본금 4억에 16억을 대출해서 약 20억 원어치를 사셨더라고요. 수익 중인가요?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수익 중이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낸 거는 '빚투를 지향하자, 우리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운이 좋게 수익 중이신데 만약에 거액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전국의 회생법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식 투자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전만 하더라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초로 실무준칙에 의해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정한 뒤부터는 서울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게 돼서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무준칙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빚투가 있더라도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빚투를 하셔서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하시더라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중에서 딱 한 군데, 대전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조금 다르게 정해놨어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다른 회생법원인데, 대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가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라면 이 부분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대전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따르더라도 "어? 이거 빚투한 거니까 청산가치에 더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빚투하고 개인회생 하면 청산가치 산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법원들은 어떤가요?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들은 전부 다 청산가치에 넣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몇 억을 빚투해도 다른 데서는 탕감을 다 해주나요? 다 탕감해 줍니다. 이왕이면 시원하게 당겼다면, 내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시원하게 당겨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죠. 또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논란이 된 건데,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일 때 사신 분이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 주식은 230만 원까지 올라간다, 3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투자가 투기성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애매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게 맞지, 이거를 도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청산가치에 안 넣게 해줄게. 그런데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 보여, 너 이건 좀 비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넣어"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고치려면 법에서 고쳐야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인천, 의정부, 강릉 사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말고, 탕감 못 받으니까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털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봐도 정부에서 하는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안 좋게 보지 않는다. 좀 이상하긴 하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회생위원 중에서도 이 실무준칙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생법원 관할 지역에 살더라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어쨌거나 좋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