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딸깍으로 개인회생 가능

신용정보법 개정, 딸깍으로 개인회생 가능 — 핵심 요약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금융기관이 부채증명서를 법원에 직접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시행은 법원 전산시스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시행되면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과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 금지명령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 금융위원회와 법원은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를 2단계로 발표했으며, 1단계는 채무자가 마이데이터로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받아 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 2단계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부채증명서를 법원에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했고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 현재는 금융기관마다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영상 시점 기준 기관당 1만~2만원)가 들어 전체적으로 10만~2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현재 대행업체를 통한 발급에는 여러 통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걸리는데, 전산화되면 이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영상 시점까지 1단계도 실제 시행되지 않았으며, 2단계도 법원 전산이 언제 준비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를 이제 안 떼도 되나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법원에 직접 보낼 근거는 생겼지만, 영상 시점(2026년)에는 법원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영상 시점 기준 금융기관 한 곳당 1만~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며, 제도가 시행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봅니다.

부채증명서 간소화되면 개인회생이 빨라지나요?

서류를 모으는 데 걸리던 며칠~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줄어 신청이 빨라지고, 금지명령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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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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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또 한 번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제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수료와 발급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실제 언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제도 변화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 마이데이터로 어떻게 간소화되나요? 2. 금융기관이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 기존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3. 신용정보법 개정이 부채증명서 전산 제출에 필요한 이유 4. 발급 수수료·인감증명서·준비 기간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5. 법 개정과 실제 시행은 별개? 법원 전산시스템 준비가 중요한 이유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발급·제출 간소화 방안을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마이데이터로 서류를 일괄 발급받는 1단계와 금융기관이 법원에 직접 전송하는 2단계를 구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이 직접 전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발급 비용과 인감증명서 준비 부담, 서류를 모으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곧 서비스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용을 위해서는 법원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행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서류 관련해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뉴스와도 연동이 되는 건데, 작년 10월경에 금융위와 법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부채증명서를 간소화한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현재는 채무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법원에 내야 해요. 심지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2단계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1단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용해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부채증명서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채무자가 법원에 넘기는 구조로 간다.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직접 받는다고 하니까 비슷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전산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 발급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전산을 통해 한 번에 채무자가 받아서 그걸 법원에 내게 한다. 이게 1단계였고요. 올해 중에 2단계를 시행한다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채무자를 거칠 필요 없이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부채증명서를 바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2단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면 신용정보법이라는 것의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신용정보인 부채증명 내용이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법원으로 직접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어야 돼요. 그 신용정보법을 이번에 개정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이 시행만 한다면 법원으로 부채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바로 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가?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 조건을 계속 달았지만, 법원이 시행을 하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토스 앱을 사용하는데, 토스 앱에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가 있거나 대출 서비스가 있으면 가끔 가다가 정부24에 직접 접속해서 주민등록표를 떼어오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떼어오고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거든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넣을 필요 없이 법원에 바로 제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게 시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현재 내고 있는 수수료도 내지 않게 되겠죠. 그럼 그 수수료 차이가 큰가요? 수수료가 한 금융기관당 만 원에서 2만 원은 받고 있으니까 1~20만 원 정도는 아낄 것 같고요. 제일 큰 건 이거 같아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현재는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무실이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부채증명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도 채무자 본인 것 플러스 한 다섯 통 여섯 통이 더 필요합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다 발급받아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체에 넘겨주면, 이 업체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떼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3일도 걸리지만 길면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빨라지겠죠. 순식간에 전산으로 처리가 될 테니까 이 과정이 대폭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절차가 빨라지고 신청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럼 언제 시행되나? 이게 법원의 일인데 이제 법원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아까 제가 설명한 1단계 과정, 그러니까 채무자가 마이데이터로 직접 받고 이거를 법원에 내는 것. 이거를 어떻게 전산화를 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더딘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2단계도 법적으로는 준비가 됐는데 법원 전산이 언제 준비될지는 모르겠어요. 느리죠?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걸까요? 이거 같아요. 금융당국은 지금 제가 이 촬영하기 직전에도 속보가 떴는데, 연례 보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연체자 문제 빨리 해결해라, 빚 못 갚으면 파산해서 면책 받아야지, 이런 거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관련된 업무잖아요. 관련 업무로서 빨리 서둘러서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사법부는 독립돼 있죠. 그러니까 여긴 좀 느리지 않나? 보여주기식 발표를 하고 이제 국무회의 가서 보고를 하겠죠. 저희가 이런 거를 개정했습니다. 생색을 낼 수가 있죠. 빨리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