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기관별 절차와 비용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이 얼마'라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입니다. 은행·카드사·대부업체와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는 채권추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서류를 내주어야 하고, 비용은 1만 원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지 못해도 법원에 내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부채확인서·채무확인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같은 서류를 부르는 이름이 셋입니다. 법률상 용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채무확인서'로,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뜻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부채확인서'라고 쓰고, 실무와 법제처 개인파산 안내에서는 '부채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쓰임은 하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이도록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은 그 목록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부채증명서입니다.

금액이 틀리면 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짜이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채권자가 법원 이의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를 아예 빠뜨리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부채증명서를 요청하는 시점이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준비 사실이 알려지는 시점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 무렵부터 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됩니다.

채권자에게는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지는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채권추심자, 즉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입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과 채권을 사들인 추심회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채권이 '넘어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현재 채권을 보유한 회사에, 추심만 위임된 상태라면 원채권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 변동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통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기록으로 소명하되,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목록에는 반드시 올려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

기관별로 어디서 무엇을 받나요?

금융기관은 부채증명서를, 세금·보험료는 관공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법원 자료제출목록이 서류 이름을 특정해 두고 있으므로, 이름을 잘못 알고 엉뚱한 증명서를 떼는 일이 없도록 아래 이름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종류서류 이름발급처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대부업 채무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해당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확인
매각·위임된 채권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양도된 경우 현재 보유 회사, 위임만 된 경우 원채권자
국세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거 5년, 전국 단위, 모든 세목)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미납내역서(체납액), 납부확인서·완납증명서(완납 사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공단 지사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지사·정부24
개인 간 차용금발급되지 않음차용증·이체내역·대화 기록으로 소명

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상한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은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 원의 범위에서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소개한 기관당 1만~2만 원은 대행기관 수수료 등이 함께 붙은 현장 체감 금액이며,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정 한도는 1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열 곳을 넘는 경우가 많아 합치면 부담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2025년 10월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채권자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고 현행 제도의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공식 경로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내용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무료로 발급하는 신용상담보고서로, 위원회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 보고서의 '신청인 채무내역'을 부채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팩스·우편으로 약 5영업일, 변호사 사무실이 대행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하면 인감증명서가 여러 통 필요하며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내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청구서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규칙 제82조에 따라 채권 발생일·원금·원금 잔액·이자 잔액·이자율 등의 자료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채권자가 법원의 이의 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히 적고 청구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레딧포유 조회로 대신할 수는 없나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무료로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입니다.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와 함께 채권자 변동정보,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대출채권소각정보를 볼 수 있어 채권자 목록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열람한 것이지, 채권자가 확인해 준 금액이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은 채권자별 잔존 원금과 잔존 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도록 되어 있어, 열람 자료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항목이 남습니다. 크레딧포유 안내에도 이 조회가 법원 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대신한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조회 먼저, 발급 나중'입니다. 크레딧포유로 채권자와 현재 보유자를 확인한 뒤 그 목록대로 각 기관에 신청합니다. 조회 자료에 나오지 않는 개인 간 차용금, 지인 보증, 오래된 통신·렌털 요금은 본인이 따로 기억해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크레딧포유로 채권자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채권자 목록을 확정한 뒤 한꺼번에 신청해 발급 기준일을 맞춥니다.
  • 보증채무, 완납했다고 생각한 소액 채무, 오래 연락이 없던 대부업 채무도 확인합니다.
  • 개인 간 차용금은 차용증·이체내역·대화 기록을 준비합니다.
  • 발급을 거부당하면 자료송부청구서와 그 사본을 남겨 둡니다.

발급일 기준과 제출 간소화

'부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며칠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2개월 기준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의 것으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서류여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히는 금액이 발급 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실제 잔액과 어긋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는 서류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이므로 이것부터 신청해 두고 관공서 서류를 나중에 떼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제출 방식은 바뀔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부채정보를 한 번에 받아 법원에 내는 1단계를 2026년 상반기,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곧바로 전송하는 2단계를 2027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영상에서 2단계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시행은 법원 전산 준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므로, 신청 시점에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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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채권자마다 따로 받습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와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는 채권추심법상 교부 의무가 있어 요청하면 내주어야 하고, 세금과 보험료는 세무서·홈택스, 주민센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추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1만 원 범위입니다. 대행기관을 거치면 실제 부담은 더 늘 수 있으므로, 상담 때 이 비용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부채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일 전 2개월 기준은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은 발급 기준일 현재의 잔액이므로 신청 직전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회생규칙 제82조에 따라 채권 발생일·원금·이자 등의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해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내용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원회가 무료로 발급하는 신용상담보고서의 채무내역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부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에서 조회한 자료로 대신할 수 없나요?

채권자 목록을 만드는 데는 유용하지만 채권자가 확인해 준 금액이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은 잔존 원금과 잔존 이자를 나누어 적어야 해서, 법원에 내는 소명자료로는 각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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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