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배경 개인파산 배경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나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탕감 방법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홍길순씨의 사례

홍길순씨는 40대 직장인으로 월 급여가 세후 150만원입니다. 홍길순씨의 가족으로는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 1명, 중학생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홍길순씨는 몇 년 전 남편이 사업 자금 1억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자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홍길순씨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홍길순씨는 월 급여가 세후 150만원인데 해당 월 급여로는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홍길순씨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5개월만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서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비도덕적이 아닌가라는 불편함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법적 제도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법적 권리인 개인회생이 비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용소득전액변제가 되어야 하고 청산가치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어려운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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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이승진 변호사의 블랙스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