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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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입대·임신·출산·이혼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일상생활 중 변화 등이 생기면 변제금과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인회생에 변화가 생기는 지 등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 이제 짧으면은 2년, 길면은 5년까지인데 사실 사람 인생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 입대를 했다. 입대를 했다,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요. 사실 입대하는 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요새 사병 월급이 100만 원 넘지 않나요? 근데 20대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금이 100만 원 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군대에서 숙식 다 제공해 주고 돈 쓸 일 없으니까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받나요? 최저생계비 이하로 받죠. 군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죠. 군대에서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서 입대를 했다,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입대를 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받는 월급으로 갚고 나오면은 나올 때는 신용이 회복이 다 돼 있겠네요. 그럼 법원에서 뭐 봐주거나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 임신 혹은 출산을 했다고 해서 개시 중인데 뭐 변제금을 덜 내도 된다거나 연기를 시켜 주거나 이러진 않고요. 변제계획안 변경을 시켜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임신을 하면은 보통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 휴가가 3개월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당분간 변제를 못 하고 그 이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면은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임신이 돼서 개인회생 기간 중 한 1년 뒤 출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양육비가 생기잖아요. 이혼을 했나요? 그럼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을 하면은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부양가족이 늘었죠. 어, 부양가족이 늘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나한테 부양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원칙은 신청일 기준이에요. 신청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생계비에는 변화가 없고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변제계획안에 추가가 돼서 일정 기간부터는 생활비를 더 인정받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2단계로 작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했다면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양육비를 줘야 하니까 내 생활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라 마찬가지겠네요. 변화가 없다. 네, 전 배우자가 키우나 내가 키우나 생활비 변화는 없으니까요. 그럼 출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겠네요. 아무튼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뢰인 중에 "임신 계획이 있는데 생활비 부양가족 한 명 더 인정 안 됩니까?" 근데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잖아요. 예, 셋일 수도 있고요 요새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건 변제계획안에 반영이 되나요?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출산 계획이 확실하다면은 변제계획 인가로부터 가까운 시일이라면, 인가 전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인가로부터 가까운 시점이라면 우리가 신청을 해 보기도 합니다. 받아주죠, 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경우에는 변제금 변경이 가능해요. 입원해서 일을 못 하는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은 조금 안 갚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부터 갚게 해 달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상이 심해서 내가 일을 정말 못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 갚았다, 그러면은 '특별면책'이라고 해서 바로 면책을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맞았다거나 때렸다거나 그래서 벌금을 이렇게 때렸으면은 잘못한 거잖아요. 벌금을 내어야겠고, 맞아서 이제 합의금을 받는다 그런 거는 내가 계획한 소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더 갚으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법원이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비슷한 거로 유산 상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일시금 변제라고 해서 한 번에 변제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죠. 비슷한 예로 복권에 당첨돼도 똑같겠네요. 복권에 당첨돼도 똑같죠. 실직이나 퇴사를 했다.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실업급여 받으시면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변제금을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직을 하든 실직을 하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변제금만 낸다면, 이직을 해서 변제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내기만 하면은 개인회생 절차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00짜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을 해 가지고 최저임금만 받게 되면은 그 변제금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급여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원망을 사겠죠. 그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하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내 정규 소득은 250인데 투잡을 해서 400, 500 벌고 계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은 투잡을 그만둘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 신청할 때 그만두고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을 해야 조건부 인가도 피할 수 있고 변제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도중에 한 1년 정도 갚았는데 사망했다, 네. 그러면은 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무가 상속이 되는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은 채무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개인회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나요? 네, 개인회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80% 정도 갚았다가 사망했다. 이게 2단계일 거예요. 개인회생 절차를 수계를 해서, 수계라고 하는데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걸 말해요. 피상속인이 뭐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있다, 그럼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소송 절차에 들어와서 둘 다 채무자가 돼서 변제금을 다 갚아 가면은 남은 20%만 갚으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상속포기를 했다 그러면은 개인회생 절차가 없어지니까 100%의 채무가 다시 살아나서 상속이 될 텐데, 그 채무도 역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은 없어지니까 20%도 갚을 필요 없이 채무는 다 없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