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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언제 시작될까요? 통장이 막히면 정말 돈을 못 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부터 급여압류, 통장압류, 압류금지통장, 카카오페이 압류 여부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압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언제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채무가 심각한 수준에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압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상황이 제일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은 언제 발생하나요? 압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가압류'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압류라는 건 법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예요. 어떤 사람이 빚이 1억 있는데 만기까지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통장이나 부동산 등)을 찾아서 돈을 가져가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예요.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하거든요. 압류한 다음에 이제 돈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압류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마치고 나서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송 1심 마치는데 보통 1년은 걸리거든요. 1년 동안 채무자가 그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데 빼돌릴 수도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묶어는 두는 거예요, 소송 끝날 때까지. 그걸 '가압류'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아마 가압류일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 회사로 '급여 압류 결정문'이 도착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게 아니고 내가 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압류된 거예요. 그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통장으로도 못 주고 현금으로도 못 줘요. 이때는 압류나 가압류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물론 완전히 못 쓰는 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보장받은 일정 금액의 생계비가 있어요. 지금은 250만 원인데, 250만 원까지는 내가 월급을 받아갈 수 있지만 그걸 넘는 금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새 내 돈을 가지고 있을 방법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보내려고 할 때, 통장이 막혀서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런 건 압류가 안 되나요? 아뇨, 카카오페이도 압류가 되죠. 친구끼리 송금하는 건 통장 압류를 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페이가 들어오는 그 통장이 아마 연결된 계좌가 있을 텐데, 그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카카오페이 잔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도 있어요. 즉, 압류라는 건 '권리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거를 묶을 수 있는 수단도 있는 거죠. 통장 압류가 돼 있는 경우라면 다른 통장을 개설하면 괜찮죠. 그런데 통장 압류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채권(권리)' 자체가 압류된 거라면 통장을 새로 개설한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 권리를 압류당하는 게 좀 더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는, 다음 단계의 더 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게 급여 압류예요. 그런데 급여 압류의 단점은 뭐냐? 250만 원까지는 내가 받아갈 수가 있어요. 반면 통장을 압류해 버리면 250만 원만 빼고 압류되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압류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가져가기에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금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한데 거기서 붙는 이자는 계속 거기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 이자는 압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일단 비대면으로 다른 통장을 개설하는 게 먼저고요.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이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250만 원까지는 내가 매달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통해 압류와 가압류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물론 금지명령을 받는다고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압류를 못 하게 막는 효과가 크고요. 기존 압류는 개인회생에서 '인가 결정'까지 받으면, 그때 별도의 신청서를 내고 개별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전에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됐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한 8~10개월이 지나야지 급여 압류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압류가 되신 분들이 많나요? 압류가 안 된 분들이 많고, 되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압류되신 분들 중에 수임료(변호사 비용)를 내야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든 내시더라고요. 어디서 빌려서 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압류가 돼 있다고 해서 통장을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니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수임료는 다 문제없이 해결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