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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왜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하는 걸까요? 또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이 팔리는 이유부터 채권추심업체의 역할,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 변화,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처음에는 은행이 직접 추심을 하죠. 그런데 연체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는 시점부터는 은행이 해당 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채권을 소각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팔게 됩니다. 채권을 소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을 매각합니다. 이때 채권을 사가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입니다. 이렇게 대부업체가 채권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 추심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3개월 정도 연체되었다면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채권 소유자는 은행이지만, 추심 업무만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우리가 '채권 추심 업체'라고 부르는데, 광고에서 보는 'OO신용정보' 같은 곳이 바로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가 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업무, 즉 '매입 채권 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돈이 되다 보니 900여 개의 업체가 난립했거든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오는 가격도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채권액의 15.2%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6.1%까지 거의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예전엔 15만 원에 사왔다면, 이제는 36만 원을 주고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채권을 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받아내야 하니 극심한 불법 추심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자본금 요건 강화 및 전문 인력(변호사, 회계사 등) 5명 이상 보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허가제로 바뀌면 900여 개의 업체가 30여 개의 업체로 파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추심 업체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정부 당국이 관리하기에도 용이해집니다.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니 추심업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어렵겠죠. 반면, 1금융권이나 대형 저축은행 등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이 시장이 대형화·제도권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갑자기 '채권양도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면 생전 처음 받아보는 서류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단순한 법적 통지일 뿐입니다.
둘째, 채권 양도가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법원에 '채권 양도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연락이 왔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은행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이를 사들인 매입 업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추심 업체가 "100만 원 채권인데 30만 원만 입금하면 탕감해 줄게"라고 파격적으로 제안할 때, 덜컥 입금을 해버리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입금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추심 업체 측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행위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