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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회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채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채권자·채무자·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채무조정 제도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최근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빚 때문에 죽는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라면 면책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녀 출산 얼마 안 되지 않으셨나요? 얼마 안 됐죠. 시기가 맞나요? 이게 시기가 맞는 게 자녀가 생기면은 자녀와 같이 골프를 가야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골프도 가르쳐 주고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같이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골프에도 격언이 있더라고요. 골프는 인생과 비슷하다. 한 홀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18홀 경기기 때문에 다음 홀에서 잘해서 내가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다음에서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할 재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골프 격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한번 실패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회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빚 때문에 죽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빚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걸까라는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땡하고 해뜰날이.. 땡하고 해뜰날?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왜 빚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한번 논리적으로 오늘 한 네 가지 이유 정도를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채무자가 죽지 않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채무자가 죽으면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죠. 왜냐면은 민법상 채권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격체 채무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죽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채권을 소멸합니다. 상속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다수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죽으면은 정작 채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때보다 더 못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빚을 지는 거는 그리고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빚을 못 갚는 거는 민사법적인 문제이지 형사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갚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처벌받아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관점에서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법적인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채권자한테 손해고 채무자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한 명의 채무자가 죽게 되면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일할 노동력이 그만큼 상실되는 거고요. 국가는 한 사람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교육이 의무 교육이잖아요. 다 국가에서 투자를 한 거고 각종 복지 제도로 성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인이 빚으로 인해서 생명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로 인해서 돈을 못 받고 고통받아서 오히려 삶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채권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채무자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숨을 버려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면서 갚아야겠죠. 채권자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빚을 갚는 거니까. 현행법 제도 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모인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내고 나머지는 면책시키자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제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는 제재를 해야겠고 사기로 돈을 빌려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단순히 실패했을 뿐인 채무자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오늘의 논지이고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항상 개인회생이 가장 좋잖아요. 채무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 오히려 대통령님이 개인회생을 좀 홍보해 주고 그리고 뭐 실무준칙 막 줄인 거 이런 거 고쳐라.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왜 안 하실까요? 아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