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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JTBC 회생 신청 이후 법인카드 중단 소식까지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생 신청이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JTBC가 선택한 ARS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법인회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핫하죠. JTBC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더군요. 그 사람들이 뭐 JTBC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많이들 아시는 거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개인회생이랑 법인회생은 동일한 채무자 회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생은 챕터 11 뱅크럽시고, 개인 회생은 챕터 13 뱅크럽시인데 완전히 다른 제도로 분리를 하고 있죠.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모두 현재의 자산이 없을 때 장래의 소득으로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안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인가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런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선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법인회생에 대한 시간이니까 법인회생에 대해서만 조금 간략히 얘기를 해 드리면,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이에요. 포괄적 금지 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 JTBC의 재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압류나 추심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회생에 있어서의 금지 명령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보전 처분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 JTBC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나 이제 재산 빼돌려야지" 하고 돈을 어디로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보전 처분으로 JTBC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가장 먼저 내려져요. 이미 내려졌어요. JTBC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간 지 하루 이틀 만에 그 결정은 내려졌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이 JTBC는 기본적으로는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회생 계획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갈 텐데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총 채무 중에 얼마만큼이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요건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영업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리고 장래의 영업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돼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했다면은, 이런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님이 그러한 영업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회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소명이 되면은 장래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채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100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JTBC가 10년 동안 돈을 벌어도 30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70억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채권자들이 이거를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권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은 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법인회생의 절차인데, 이번에 JTBC가 신청한 건은 약간 의도가 달라요. 이제 방송 촬영하기 직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자율적 구조 조정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해요. "재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개시 결정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 볼게요. 그동안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개시해서 우리가 법인회생 절차로 가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시간을 딜레이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딜레이를 시킬까요? 그 뉴스 보니까 뭐 지금 사옥도 내놓고 처분할 것들을 처분해서 지금 상환하려고 하는 거. JTBC가 흥미로운 게 JTBC만이 아니라 계열사 4개가 더 합쳐서 5개가 동시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거는 JTBC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와 달리 JTBC는 자기들이 계속 가져가고 싶다. 약간 이런 뜻으로 보여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은 회생 절차를 지나게 되면은 M&A가 됩니다. 회생 절차 M&A라고 해서 회생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면서 10년 동안 이걸 갚아가는 경우는 없고요.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M&A 매물로 나와서 그 회사가 필요한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삼으로써 절차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JTBC는 그전에 이러한 자율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갚을 때까지 갚아보고 우리 회사 안 팔고 우리 경영진이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잘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결정도 내려지기 전이고요. 포괄적 금지 명령 그리고 보전 처분까지만 내려져서 일단은 추심도 못 하고 압류도 못 하고 처분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후에 JTBC 입장에서는 방금 한 게 좀 더 잘 돼야 발로 남겠네요. 이걸로 어쨌든 이미지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JTBC는 방송국이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회생을 한다고 하니까 피디님도 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제 회생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10년 동안 갚아가게 되는데, 갚아가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지출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출 통제가 있다면은 JTBC가 지금까지처럼 많이 돈을 쓰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어쩌면 JTBC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가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 법원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고 한계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 막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망한 거죠. 뭐라고 한들 망한 거고 일단 경영진은 이대로는 지속을 못 할 거고요. 경영상 그 좋은 기업, 그 큰 기업이 기업 회생 신청까지 갔다는 거는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거니까, 좀 더 능력 있는 경영진이 들어와서 회사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런 회생 절차도 힘들어질 거고 아무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방송사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는 없고 살 수 있는 풀이 한정돼 있을 텐데, 어딘가에서 잘 매수를 해서 경영을 잘해서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방송국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JTBC를 사겠다는 곳이 안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죠.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격이 좀 싸지기는 하겠지만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구매가 가능한 그 대상들이 적다면서요? 네. 살 수 있는 대상이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이 사 가지고 회사 보도 채널로 만들겠다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종편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곳에서 사겠죠. 방송국이 없어지면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싹 다 없어지나요? 프로그램 IP는 이미 팔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홀딩스가 가진 다른 자회사의 IP는 이미 다 팔았대요. 알짜 IP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다 IP를 팔아가지고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기분 나쁜 게 그 IP를 판 것에 대해서는 JTBC의 직접적인 지분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의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장가로, 홍씨 집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법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이 채권자 입장을 파악할 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흔치 않죠.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한번 지켜보시면은 어디서 매각이 되고 어디서 사간다는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경영진이 교체된다는 얘기가 나오던가 이러면서 잘 진행되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용 안정성이죠.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계약직으로 고용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