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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코인, 도박, 사치성 소비, 지인 거래 등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사례와 소명 방법을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거래 내역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명령 같은 게 내려올 때 법원에서 시비를 걸 때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걸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있을까요? 명확하게 있죠.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주식, 코인 투자 내역. 이런 투자 내역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요.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도박한 경우입니다. 도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도박한 금액은 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박을 한 돈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도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돼요. 도박을 안 했다면 내가 이거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입금된 회사가 뭐 주식회사 땡땡땡인데 100만 원, 50만 원씩 꼬박꼬박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회사냐? 떼보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으로 사치한 내용,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유흥을 한다든지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사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치인 걸 출연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액을 먼저 정해 줘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지출 내역을 소명하세요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사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치했다고 쓰거나,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어떤 답을 하든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겁니다.
유모차도 가장 유가품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1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솔직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잖아요. 500만 원짜리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건 사치라고 보는 거 그럴 거 같은데요. 500만 원 정도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려 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특수한 기능이 있고 내 아이에게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점도 역시 소명하면은 회생위원이 보고 결국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유모차 사진 한번 내보세요. 어떤 유모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잘 소명을 한다면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거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건 둘 중 하나죠. 빌린 돈을 갚았거나 빌려줬거나. 그런데 빌려준 거라면 재산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정말 돈을 빌린 과거의 자료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재산 은닉 추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도박, 코인, 주식, 사치, 유흥 이쪽이에요. 사치, 유흥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쏜 게 좀 많아요. 별풍선을 쏴서 자기가 회장님에 대해서 썼다. 역대 회장님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게임 아이템을 많이 현질을 하셔서 자기가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어보려고 게임 BJ를 해서 많은 지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 그건 또 말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게 스포츠 토토 하신 분들, 또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정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걸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아까 게임 방송으로 하려 했다 그분은 소명이 됐나요? 그분은 소명이 됐어요. 게임에 지출한 거는 그 사업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다 소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실제로 채널도 존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발생을 했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끔씩 오해가 있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변호사님이 가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