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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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변제금 개시일과 목돈 마련 시점을 헷갈려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는지, 왜 미리 돈을 모아야 하는지,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자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돈을 모아줘야 된다고. 이게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지금 현재 신청하기 전에 제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보면은 매달 일정한 날에 카드사 또는 은행의 대출금 이자, 카드 대금 이런 거를 납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매달 고정적인 금융 이자, 대출 상환의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아마 여러분이 직접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거기에는 변제금 매달 얼마씩 내겠습니다라는 변제금을 쓰는 란이 있고, 언제부터 내겠습니다라고 처음 변제를 개시하는 날짜를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제금은 늦게 낼수록 좋죠. 내가 1년 뒤, 2년 뒤부터 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 내는 게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법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일에 낼 수도 있지만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첫 변제 개시일을 정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99%의 개시 신청에서는 변제 개시를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늘린 거죠. 이제 신청일로부터 90일 뒤까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 명령이 발령되고 나는 더 이상 금융사의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럼 90일 동안은 돈을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90일이 딱 되는 순간에 돈을 내야 돼요. 90일이 되는 순간에 변제금을 100만 원으로 정했으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했으면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더 쉽게 예를 들면은 6월 1일에 신청서를 냈으면은 변제금을 100만 원씩 90일 뒤부터, 즉 9월 1일부터 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6월, 7월, 8월 달은 돈을 낼 필요가 없지만 9월 1일에는 돈을 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되냐?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돈을 내야 되는데 법원에서 돈을 낼 계좌는 그때까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개시 결정이 나야지 가상 계좌가 열립니다. 그 가상 계좌에 변제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뒤, 6개월 뒤, 7개월 뒤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6월 1일에 신청서를 냈는데 9월 1일이 아니라 10월 1일에 개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10월 1일에 9월 달, 10월 달치를 한 번에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개시 결정이 늦게 나와요. 1년 뒤에 나오는 경우도 흔한데 그러면은 그 1년 뒤에 9개월치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모아둘 수가 있을까요? 모아두셔야 되는 거는 아닌데 알게 모르게 쓰게 되시는 거 같아요. 당장 여유자금 있으니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쓰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당장 가상 계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계좌를 하나 개설하셔서 거기에 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모아두셔야지 나중에 제때 개인회생을 낼 수 있지. 만약에 9개월치 변제금이 밀렸는데 뭐 매달 100만 원 정도라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매달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야 되는 분이 9개월치가 밀리면은 2, 3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이라면 애초에 개인회생 신청을 안 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돈을 모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을 때 6월 1일에 신청을 하면은 9월 1일까지는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아 그럼 이때 마지막으로 플렉스하면서 막 돈을 쓰고 사치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래도 되느냐? 안 되겠죠. 대부분 이때 비용으로 인지대도 내시고 송달료도 내시고 변호사 비용도 마련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신청을 결정한 순간부터는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니까 지출을 줄이시고 월의 최저 생계비로 사는 연습을 좀 하시면서 그 비용으로 내가 필요한 곳에 쓰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시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지금 당장 처음 접해서 준비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야 되는 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일단 못 내면 미납 처리가 되는 거고요. 누적분이 3개월치 이상 미납이 되면은 법원에서 폐지 예정 통보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모아둔 거를 내야 될 날이 있는데 그날 부족하면요? 그날 부족하면 폐지 예정 통보서가 날아오겠죠. 날아오고 이제 '아,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마련 못 했다'라는 소명을 잘한다면은 폐지가 안 되고 미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을 못 했다.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바로 폐지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은 폐지 예정 통보서가 날아오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변제 기한을 조금 뒤로 밀어줄 수도 있고요. 경우의 수마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