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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와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의 상계권이 무엇인지, 금지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월급·예금·카드매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은 금지명령이 나와서 돈 추심이 안 되는 걸 그래도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나? 내가 은행에 예금 채권이 있는 경우라면은 은행에서 상계 처리를 해서 내 예금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삼성카드에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업장에서 삼성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삼성카드에서 나에게 줄 돈을 상계 처리하면서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물론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 금지명령 받은 이후에 내가 입금한 돈이라든지 금지명령 받은 이후에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가 일어난 금액 그 금액으로 상계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는 상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이게 편파 변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편파 변제 아닌가? 일리가 있네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법의 구멍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별도의 법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직한 거는 그 상계 처리도 안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럼 이거를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피하는 거예요. 은행 예금이 있다면은 채권사 은행에서는 돈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다 빼서 다른 은행, 다른 금융 기관에 통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가 내 채권자 목록에 있다면은 삼성카드로 결제를 안 받는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결제 대행 앱을 사용하려면은 삼성카드를 이용해서 고객이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카드사가 상계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항상 드려요. 채권사 통장은 사용하지 마시라. 그런데 꼭 사용하다가 상계 처리하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에 있어서는 PG 단말기를 사용을 하시라. 결제 대행사 단말기를 사용을 하시라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시고 또는 안 읽으시고 단말기를 사용을 하셨다가 상계 처리 당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드리니까 그대로 따르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 그럼 이미 상계 처리가 돼 버린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 없죠. 물론 그 상계 처리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금지명령 받은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인해서 상계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항변을 하면서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해요. 애초에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따져 볼 수 없을까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가 금지인데 이것 다 변제한 거 아니냐? 이게 개인회생에 있어서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상계 문제는 법 제도 전반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정해진 문제라서 그게 개인회생에만 특별히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채무자회생법에서 좀 특별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 상계 처리도 안 되게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