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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언제까지 추심할 수 있을까요?
채권이 계속 양도되는 이유, 소멸시효의 오해, 오래된 빚을 해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빚을 졌을 때 채권자들이 영원히 추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채권이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채권자가 바뀐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영원히 하지는 않죠. 그리고 뭐 시효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영원히 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채권이 양도가 되기는 해요. 제1금융권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걸 손실 처리하고 저가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각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이어서 하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또 추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싸게 또 팝니다. 그래서 또 인수한 데가 연락을 해서 추심을 하죠.
보통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해서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고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다 취해서 실질적으로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 이게 채권이 넘어갈 때 다음 채권사는 어쨌든 싸게 사잖아요. 그럼 그 채권사한테 쇼부를 치면 그런 식의 쇼부도 많이 와요. 실제로 채권이 싸게 팔리기 때문에 내가 1천만 원의 빚이 있으면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1천만 원 말고 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해요. 왜냐면 대부업체는 뭐 10%, 20%로 사기 때문에 절반만 받아도 이익인 거죠. 그러면 역으로 제시를 하면 역으로 제시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역으로 제시하는 기준이 상대방의 입장과 맞아떨어져야 될 텐데 내가 진짜 돈이 없는 상태고 그거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거나 개인회생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다 싶으면 하겠죠.
개인회생한다고 협박해도 돼요? 협박하면 안 되지만 개인회생한다고 레버리지로 할 수는 있겠죠. 1천만 원이었는데 대부업체에서 500에 이제 쇼부를 치면 300에 해주세요, 안 그러면 개인회생 해버리려니까 할 수도 있죠. 네,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에요. 물론 역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 거는 조금 할인해 줄게, 우리 거는 갚아달라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갚아주면 안 되지 않나? 갚아주면 편파 변제죠. 갚아주고 개인회생 안 하면 문제가 없죠. 갚아주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편파 변제이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들어가서 좀 변제금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소멸시효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전자소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지날 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그냥 두지 않아요. 계좌 압류를 하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 놓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연락이 올 수가 있죠. 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거를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서 한 20년 된 채무인데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한 500만 원이 됐다. 그런데 매달 10만 원만 갚으면 3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을 입금하면 안 된다. 왜냐면 10만 원을 입금하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걸로 의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 행위 자체로 의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하시고 쇼부를 치시든 마시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