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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탕감률의 기준과 계산 원리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가용소득, 법정생계비, 변제기간이 탕감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높은 탕감률이 가능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많이 탕감받고 싶을 텐데, 그죠? 얘기만 들어도 '아 이런 사람은 90% 이상 탕감된다'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딱 보면 압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요(웃음). 개인회생 탕감률을 알려면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법률의 내용이 '열심히 돈을 갚았지만 운이 없어서 못 갚은 사람은 70%를 탕감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50%를 탕감하고, 도박이랑 사치랑 유흥이랑 다 한 사람은 30% 이하로 탕감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법률에서는 탕감을 정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변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와 탕감은 서로 차집합 관계죠. 우리가 100이라는 총 채무가 있으면 30만 원을 변제하면 70만 원을 탕감받는 거죠. 변제를 많이 할수록 탕감은 줄어들죠. 이런 관계를 차집합 관계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 탕감을 정하고 있지 않고 변제를 정하고 있어요. 변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소득이 무엇이냐? 우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생활비로 쓰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300만 원은 총소득이고요. 300만 원 중에 생활을 하는 데 2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300만 원을 버는데 좀 돈을 아껴 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200만 원은 모아둡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가용소득은 200만 원이 돼요. 법률은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사람은 1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고, 뒤에 사람은 2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불공평해요. 아껴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변제해야 되고, 아껴 쓰지 않으면 적게 변제해야 되고 이런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생활비에 대한 기준, 우리는 이걸 법정생계비라고 부를 텐데요. 법정생계비를 정합니다. 이게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원이에요. 한 달에 실제로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한 달에 실제로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153만 원만 뺀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7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47만 원이라는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한다는 게 언제까지 변제하는 거냐? 영원히 변제한다면 빚을 다 갚겠죠. 이자까지 다 갚겠죠. 영원히 변제하는 건 아니고 이 기간 역시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들어올 때는 이 기간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갚아야지 남은 거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탕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3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년으로 줄어들고 특수한 경우, 20대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다자녀 가구인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2년, 24개월만 갚아도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변제는 적게 되니까 탕감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면,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그리고 총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런데 총 채무는 3억 원, 4억 원, 5억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더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아, 탕감률이 90%가 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지는 게 좋겠네요. 탕감만 따지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질수록 탕감률은 더 높아지겠죠. 어차피 갚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갚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카드값이 한도가 1천만 원이 남아 있으면 수임료로 1천만 원을 결제하라는 사무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탕감되니까.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변제해야 될 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무실도 나오는 거죠. 카드깡 해 주는 건가요? 카드깡을 해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런 사무실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