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모르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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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광고처럼 정말 90%, 95% 이상 탕감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탕감률이 결정되는 기준부터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부양가족·추가생계비 등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새 제가 개인회생 하는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 광고를 많이 보는데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91%다. 어디 95%다. 어디는 97%다. 어디 98%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 수 없죠. 우린 100%라고 하고 싶은데 예.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에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싶으면서도 법보다 줄여서 말하는 거는 허위 과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95% 탕감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 1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약 신용 채무가 10억이라면 3%면 3천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면 3,100만 원까지만 변제를 하면은 나머지 9억 6,900만 원 탕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최대 탕감률은 96.9%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금 기준이고요. 이자까지 탕감받는 걸로 친다면은 96.9%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걸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98% 정도 탕감받은 경우가 있어요. 98%면은 뭐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예. 그분이 원금이 6억에 이자가 3억 가까이 돼서 10억을 넘을까 말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탕감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진 안 나오고 90% 이상 나오면은 정말 많은 탕감률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많이들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거는 딱 이 한 줄이 끝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더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법원에서 변제율을 30% 이상 높이세요. 40% 이상 높이세요. 이분은 도박을 했으니까 40% 이상 높여야 됩니다라고 보정이 나와요. 안 그러면 기각하겠대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보정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정이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못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안 좋게 봤어요. 이거는 잘못한 채무자를 법원이 꾸짖어서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대가다라는 식으로 아마 주던 습관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다행히도 요즘 회생법원들은 이런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고요. 점점 회생위원 분들도 이런 보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못된 사람한테 걸리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바꿀 수도 없고 정말 똥 밟은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수밖에. 그러다가 버티다 보면은 회생위원도 변제율 어느 정도 수준 조정해 주면서 맞춰가는 순간 끝까지 깎으면서 길게 기다릴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빨리 끝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제금을 내 사정 안에서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줄어드는 거는 변제 기간 단축이에요. 회생법원에서 준칙에서 정한 단축 기준들이 있거든요. 단축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다. 아니면 두 자녀 이상 가진 가구다. 한부모 가정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라는 말은 그 조건이 있어요. 채무의 총 변제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뭐 도박 주식 채무는 얼만큼 이상이 되면 안 되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만 맞는다면은 24개월 변제 계획안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추가 생계비로 더 많이 인정받는 방법, 기타 생계비로 더 인정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적용을 못 받나요? 자동으로 아니면 이거는 모르면 적용을 못 받고요. 아까 못된 회생위원 말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알려줍니다. 아, 당신은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안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서류를 보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걸리면은 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이 뭐 안 알려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이 안 알려 주는 경우는 없고 못 알려 주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사무실의 사건을 맡기셨다면은 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 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 파악을 못 했더라도 실무 단계에서 서류를 받아가면서 좀 단축 변제 계획안 아니면 추가 생계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