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명령이 7번까지도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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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2번 이상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인데요. 보정명령을 2회 이상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이 일을 못하거나 신청서 및 소명자료가 미흡한 경우 2. 의뢰인이 원칙에 벗어나는 신청을 원하는 경우 3. 재산처분내역을 숨기는 경우 4. 특정 채무 (도박·주식)에 대한 소명 부재 자신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무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