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까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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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금융, 상품권 사채.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권 사채의 실제 구조와 불법 추심 대응 방법, 개인회생과의 관계까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불법 사금융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별 특이한 게 다 있던데요. 뉴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뉴스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는 거였어요.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쳐서 상품권으로 받는 불법 사금융이 횡행한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불법 사금융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잖아요. 편법으로 나타난 건데, 일단 돈을 빌려줍니다. A가 B에게 50만 원을 빌려줘요. 그다음에 갚을 때는 상품권으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는 이렇게 해요. "내가 너한테 50만 원의 상품권을 살게. 너는 나에게 75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줘." 이렇게 상품권 매매 계약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차용이 아닌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차용이 아닌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약은 실질을 봐야 하거든요.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하는 의사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사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갚을 때는 상품권으로 갚아라라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사금융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이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 이율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으면 이자도 무효고 원금도 무효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셨다면 갚을 이유가 법적으로는 없죠. 왜 법적으로만 없느냐? 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추심 행위를 합니다.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 상품권 추심을 했다고 해요.

상품권 추심이라는 말이 좀 놀라웠는데 채권 추심이 아니라 "내 상품권 달라"라고 추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안 갚을 수 없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추심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추심하는 것도 불법이죠. 경찰에 신고하면은 추심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죠. "야, 너 경찰에 신고하면은 내가 네 가족들에게 알릴 거야. 네 직장 찾아갈 거야. 해코지를 할 거야. 네 영업장에 갈 거야."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공갈도 불법이잖아요. 그런 공갈도 불법이죠. 그것도 신고하면... 이게 말로는 신고하면 쉽지만 사실 그 상황에 닥치면 쉽지 않잖아요.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다 신고하면 돼요.

실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내가 잘못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못 하는 건데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돈을 못 갚는 거는 돈을 못 갚는 대로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추심을 하는 것, 불법으로 협박하고 강박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신고를 하시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는 갚으시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이자, 연 이상의 이자를 추심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러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를 알고 안 갚을 생각으로 빌리러 다니는 건가요? 나빴네요. 예, 굉장히 못됐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기죠. 사기인데 안 갚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불법적인 계약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내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나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좀 다 같이 힘을 이렇게 꾸려 가지고 열심히 빌리고 다니면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빌리고 다니면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야 이거는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과연 누가 그걸 앞장서서 모을 것인가? 그 사람이 불법 대부업자의 주 표적이 될 테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이제 사고가 생겼으니까 정부에서 뭐 또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이것이 불법임을 대통령이 천명을 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확실하게 처벌을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품권 추심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게 또 생기겠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분들이 대단한 거 같아요. 이런저런 불법 사금융을 많이 창조하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적어도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안 가겠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적어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이런 불법 상품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변제해야 되는 그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이자가 법적 기준 이상이라고 하면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라고 해요.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 아니냐 하면서 빼라고 합니다. 근데 빼면 또 좋은 게 아닌 게 추심 전화는 계속 오잖아요. 이중성이 있죠.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품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