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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일정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믿을만한 사무실을 찾아가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고서 신청 안 하는 사무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제액이 늘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도 있을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최저생계비를 높게 받을 수록 좋은거잖아요?
내가 그 와중에 어쨌든 여유있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영상 전에 말씀드릴 거는 이거를 의뢰인이 알 필요는 없어요
추가 생계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연하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 때문에 일부는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요청을 하면 청산가치의 보장이 안 돼서 오히려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개인회생 맡기시는 사무실을 믿으신다면 온전히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을 믿는다는 게 그러면 사무실이 이상하게 해 줄 수도 있는건가요?
사무실에 이상하게 해줄 수도 있죠
모르고서 신청 안 하는 사무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제액이 늘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도 있을 겁니다
네 가지로 일단 큰 거 위주로 자잘한 거는 고려 안 했어요
뭐 의료비 같은 거는 거의 인정이 안 돼서 금액도 작고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이 주거비예요
주거비라고 하면 우리가 월세만 생각을 하는데 월세가 아니라 주택이 있는 분은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고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택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원리금을 얼마씩 내야 된다면 그 금액도 추가 생계비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한도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1인 가구의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면 1인 가구이고 서울인 경우에는 추가 주거비의 인정한도가 398,000원 정도예요
약 40만원인데 그러면은 내가 월세가 40만 원이면 40만 원 다 주장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주거비가 22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2023년 기준으로 123만원 중에 약 22만원은 주거비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추가 주거비를 398,000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총 월세가 또는 원리금 상환액이 62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주거비로 398,000원까지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이번에 원리금 폭등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제가 2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어서 원리금 20만원을 신청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2배가 뛰었잖아요
그래서 40만원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할 수 있나요?
사실 인가결정 나오면 힘들고요
인가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변제계획안 변경이 가능해서 그때까지는 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부분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는게 민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인정을 받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미성년자 한 명당 부양의무를 공동으로 가지니까 0.5명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3인 가족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이런 가족인 경우에는 1.5인의 생계비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인이 아니라 2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배우자가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최근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다 이게 사실이고요
이런 사실만 소명을 하면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2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지원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다자녀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셋째까지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지원금이 언제까지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평생을 나오는 거라면 이 부분이 당연히 소득으로 산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나이에 따라서 일정 연령까지만 나오는 것이라면 아마도 산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정되지 않는다는 게 나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산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 소득은 별도로 처리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면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만 처리하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배우자가 일을 못하는 사정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부양해야 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 그리고 실제로 최근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3인 가족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는 3인 가족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부모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되고 실제로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거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야 되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다르다면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과 별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60세 미만이시거나, 소득 활동이 있으시거나,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부양합니다라는 점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것 중에 제일 소명이 어려워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극장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형제들은 한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저희도 최대한 말을 해보는데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장기간 했다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융통성 있네요?